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강원2011의결4 (2011.08.03)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이 사건 의결요청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2011. 8. 9. 총회를 소집하겠다는 공고문을 같은 해 8. 1. 공고하여, 의결일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였거나 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결요청 사건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