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11부해292 (2012.01.26)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각하 판정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명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조사한 결과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며,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및 취득상실 내역을 조사한 바,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인 것으로 확인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