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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43, 2009.09.21,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09부해143 (2009.09.21) 【판정사항】 전부 인정 【판정요지】 가. 해고행위 발생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먼저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간에 해고여부 및 일시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4.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같은 해 4. 22. 발령대기 통보서(발령대기일자 미상)를 보낸 점,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발령대기라 함은 해고와 동등하며 직원의 신분을 상실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해 4. 20. 문곡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김00 부장을 배치한 점, 같은 해 6. 24. 원주고용지원센터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를 징계해고로, 상실일자를 해고가 결정된 다. 날짜인 2009. 4. 18.로 명시하여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발령대기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고일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상실일자를 명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실상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날은 2009. 4. 18.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고일자를 2009. 4. 18.로 봄에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는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지한 것은 2009. 7. 18. 원주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을 통보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타 달리 그 이전에 해고사실을 통보받았거나 알 수 있었던 아무런 증빙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 도과에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해 4. 17. 최소한 출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설사 같은 해 4. 18.부터 무단결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무단결근이 행해지기 전인 같은 해 4. 17. 미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할 만큼 긴박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로 결정하고 발령대기의 표현으로 통보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된 지도 모른 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발령대기 및 인건비 미지급 시정을 요구하다 비로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수령하고서 징계해고로 해고되었음을 알고 구제신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할 것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발령대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같은 해 9. 11.까지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사용자의 발령대기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없이 해고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고, 양 당사자간에 임금액에 대한 주장이 상이하고, 채용일자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2. 20.자로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3. 16.자로 채용하였다고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해 3. 2.부터 현장작업일보를 작성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해 2월 말경 본사 나00 부장에게 근로자 최00, 최00를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하였고, 나00 부장은 근로자에 대한 언급없이 단순히 투입하라고 하였다고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바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유선으로 같은 해 3. 16. 오후에 가불을 요청하여 같은 해 3. 17. 이 사건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로 3,2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같은 해 3. 16.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근로도 제공하지 않고 입사 당일 가불을 해달라는 한마디에 아무런 이의제기나 조건도 없이 그 다음날 바로 3,200,000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모든 정황을 살펴본다면 달리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한 일응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입사 일자는 같은 해 2. 20. 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지급한 3,200,000원이 월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2009. 4. 18.부터 이 사건 판정일인 2009. 9. 21.까지의 일수(157일)에 1일 평균임금액(105,205원)을 곱한 금액을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금전보상액은 16,517,185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금전보상명령을 하기로 하여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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