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강원2008부해131 (2008.08.08) 【판정사항】
부당해고 : 인정 부당노동행위 : 기각 【판정요지】
○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 먼저 징계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 위원장 000과 조합원 ㅁㅁㅁ이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강원춘천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근로자들 간에 발생된 갈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고소사건 일 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하고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들 25명이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청춘천지청에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임의대로 이용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제104조에 근로기준법의 위반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행정기관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 다음으로 징계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병가 기간 중인 점, 2008. 6. 20.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혐의가 명시되지 않은 징계위원회 개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가 병가를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신청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개최연기신청을 수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취업규칙 적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 당일에 2007. 7. 1.자 취업규칙 전문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1991년 취업규칙 징계규정을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제시한 2007. 7. 1자 취업규칙 전문 의견서에 당시 근로자 대표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시한 2007년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거 관할 노동관서인 서울지방노동청춘천지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07년 취업규칙 효력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1991. 10. 1.자 취업규칙 징계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08. 6. 24.자에 개최되는 노동조합 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 보궐선거일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투표권을 부여 받아 위원장 선거 시 투표권을 행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받았다고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검토하여 볼 때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