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강원2007재해1 (2007.12.03)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던 (주)000는 2006. 4. 1. 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상병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 내용은 노동위원회의 심사·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조사를 위한 우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차례나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이므로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