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처분은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 본인 외의 제3자가 교습행위를 한 것을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채용행위로 보아 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과외교습 1년 중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로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신고를 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자인데, 2013년 9월 2일 청구인에게 교습을 받던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지원청에 청구인의 불법개인과외교습 실태를 신고하였다.
나. 교육청 담당자가 9월 4일 현장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 교재비 추가 징수 및 원어민 강사 교습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개인과외교습 1년 중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교습비를 교습생에게 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을 한 적이 없다.
나. 청구인의 외국인 친구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8월 중순 경과 9월 3일 청구인의 교습장에 방문하였고, 당시 외국인에게 관심을 보인 아이들과 청구인의 외국인 친구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교습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습비 초과 징수사실만 있어 벌점 20점이 부과될 뿐이므로 1년 중지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피청구인의 현장점검 당시 교습을 받던 학생들은 2012년 하반기 혹은 2013년초부터 원어민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민원제보자로부터는 청구인이 원어민 수업시간을 안내하고 수업료를 청구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확인한 바 있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처분 당시 청구인이 모두 시인하고 단지 원어민강사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불법을 몰랐다고 하던 것과 달리,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종전에 자인한 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징수하였으므로 벌점 50점, 강사를 채용하여 과외교습을 하였으므로 벌점 80점, 총 130점으로 ◌◌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벌점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1년 중지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4조의 2, 제15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년 9월 2일 청구인에게 교습을 받던 학생의 학부모가 ◌◌교육지원청에 청구인의 불법개인과외교습 실태를 신고하였다.
나. 교육청 담당자가 9월 4일 현장점검을 하였고 그 결과 교재비 추가 징수 및 원어민 강사 교습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개인과외교습 1년 중지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나. 판 단
1) 청구인은 개인과외교습자로서 ◌◌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른 별표3의 위반사항 중 2개 항목, 교습비 등 초과징수와 강사채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개인과외교습 1년 중지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중 교습비 초과징수 부분은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고, 강사 채용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2) 2013년 7월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개인과외교습을 받았던 교습생의 학부모 진술에 따르면 ⅰ)대부분의 학부모가 교습장소에 외국인이 자주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ⅱ)청구인에게 원어민 수업에 대한 교습비를 별도로 내지 않았다는 학부모도 원어민과의 ‘수업’혹은 ‘공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업이 청구인의 개인과외교습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ⅲ)학부모들이 청구인의 원어민 수업 수강 권유를 수락하여 교습행위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등록기간 및 교재비 그리고 원어민 수업시간과 원어민 수업에 대한 교습비를 안내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교습생의 학부모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최초 불법교습행위 적발 당시 현장의 교습생들이 원어민 수업을 장기간 받아왔음을 직접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도로 원어민의 교습행위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3) 관련 법이 개인과외교습은 학원과 달리 교습자 본인만이 신고한 개인과외교습 장소에서 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법이 적법하게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된 개인과외교습 장소에서 교습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불법행위로써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학원법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개인과외교습 장소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 본인 외의 제3자가 교습행위를 한 것을 개인과외교습자의 강사 채용행위로 보아 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