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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서면사과) 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2-11, 2013. 1. 22., 인용

【재결요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를 그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해학생(청구인)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결정 없이 보호자 특별교육이수만을 처분하였므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11.28. 청구인에게 한 서면사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2년 ◌◌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했던 조◌◌(청구인)은 2012.5. 2. 피해자 송◌◌ 학생을 때린 적이 있는데, 피해자 송◌◌는 어릴 적 외상으로 인해 조그만 충격에도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해자 부모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라는 요구가 있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송◌◌와의 장난 그 밖의 신체적 접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고지한 바 있다. 나. 그러나, 평소 주의가 산만하던 청구인은 5.15.에 다시 송◌◌의 눈부위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행위를 하여, 송◌◌는 뇌척수액루가 발생하여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되었다. 이에 2012.5.21.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는 청구인의 부주의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우려하여 청구인을 먼 곳으로 전학조치하기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전학을 결정, 8.23. 청구인은 ◌◌도 ◌◌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다. 그 후 11.20. 피청구인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현황 제출’이라는 공문을 받은 후, 뒤늦게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11.28. 종전 청구인에게 전학결정이 되었던 사유(송◌◌ 학생 폭행)를 원인으로 한 ‘전학과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라는 조치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년 4월 중순경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피청구인의 편파적인 조사로 인해 부당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학을 결정한 송◌◌ 학생과의 문제도 청구인이 적극적 가해의도 없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병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인하여 자제력을 잃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전학은 과중한 조치였다. 다. 위와 같은 부당한 점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피해학생과의 격리라는 피청구인의 결정을 존중하여 전학조치를 수용하였는데, 뒤늦게 피청구인의 법률 미숙지와 행정처리 착오로 이미 전학을 간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내려진‘보호자 특별교육이수’는 부당하고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2년 4월에 청구인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폭행 사건은 당시 청구인의 보호자가 처분을 원치 않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추후 청구인이 전학결정을 받게 되자 전학과 관련한 폭행사건(송◌◌ 학생 폭행)과 무관한 4월의 폭행사건을 재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교육지원청의 재조사 후 집단폭행이 아님으로 결정, 6.25. 자치위원회를 열어 피청구인은 해당 학생들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편파적으로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가해의도 없이 부주의로 송◌◌ 학생을 밀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사건일인 5.15. 전에도 송◌◌ 학생을 때려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주의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청구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해학생인 송◌◌는 과거 심한 외상으로 인해 작은 신체적 접촉이나 충격에도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전학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 다. 피청구인이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뒤늦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잦은 법률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미숙지, 다양한 문서 서식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책이 일선학교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련 법에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정하고 있는 이상 피청구인이 뒤늦게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 제12조 내지 제13조,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5. 2. 피해자 송◌◌ 학생을 때린 적이 있는데, 피해자 송◌◌는 어릴 적 외상으로 인해 조그만 충격에도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해자 부모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라는 요구가 있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송◌◌와의 장난 그 밖의 신체적 접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고지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5.15.에 다시 송◌◌의 눈부위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행위를 하여, 송◌◌는 뇌척수액루가 발생하여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되었다. 다. 2012.5.21.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는 청구인의 부주의로 반복적으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우려하여 청구인을 먼 곳으로 전학조치하기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청구인에게 전학을 결정, 8.23. 청구인은 ◌◌도 ◌◌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1.28. 종전 청구인에게 전학결정이 되었던 사유(송◌◌ 학생 폭행)를 원인으로 한 ‘전학과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조치’라는 조치결과 통보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2)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단위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자치위원회의 권한 범위는 해당 학교 소속 학생에게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타 학교 학생에 대하여 별다른 절차 없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의 행정해석이 전학 전의 학교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처분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은 전학 전의 학교장이 공문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여 현재 가해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서 나머지 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이 가능하지만, 만약 전학 전의 학교에서 행정적 착오로 인해 처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전학 전 학교의 의무가 부당하게 전학 후 학교에 전가되는 것이라고 한다. 4)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은 전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에 대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를 그 전제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동급생 송◌◌를 ‘폭행’한 사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전학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폭행사실 조사과정이나 전학처분에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피해학생과의 격리 조치라는 결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전학처분을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면서도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가 없다고 하므로 송◌◌에 대한 폭행은 증거기록에 따라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은 2012년 11월 28일 재통보된 처분 중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처분의 위법과 부당을 주장하며 이의 취소만을 구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송◌◌ 학생 폭행’ 사유로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처분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의 적법 여부이다. ① 청구인이 이미 전학하여 타 시도 학교 학생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결정 없이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한 것이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③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업무 처리에 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3) 관련법상 피청구인이 타 학교 소속 학생이 된 청구인에게 직접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자치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배제하거나 이를 결여한 채 학교장에 의하여 이뤄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 5) 피청구인의 최초 처분 시인 2012.5.21.에는 이미 전학 처분을 받는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혹은 심리치료) 그리고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한함)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며 잦은 법 개정으로 숙지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 ◌◌도교육청은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2.3.21.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을 지침을 송부하였는데, 이 지침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그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행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은 관련 법과 지침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해학생(청구인)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결정 없이 보호자 특별교육이수만을 처분하였므로, 이 역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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