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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도984 판결

    [직무유기교사][공1997.10.1.(43),2967] 【판시사항】 [1]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특정 방법 [2] 불법파업 주도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유기교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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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직무유기교사죄의 공소사실 중 ○○○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조,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형법 제31조, 제12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공1995상, 1785)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3. 30. 선고 95노1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직무유기교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철도청 소속 9등급 공무원인 검수원으로서 철도청 소속의 공무원이 기관사 및 검수원 등이 결성한 ○○○○○○○○(이하 ○○○이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외협력국장으로 있던 중 파업을 통하여 변형근로제 철폐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것을 마음먹고, 공소외 1 등 ○○○ 간부들과 공모공동하여, 1994. 2. 말경부터 같은 해 6. 21.까지 사이에 ○○○ 회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쟁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투쟁지침을 전파하는 등으로 ○○○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직무유기교사죄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인 공무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 ○○○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파업을 하여 직무유기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교사자인 공무원들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직무유기교사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 그리고 유기한 직무의 내용 및 유기행위의 태양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직무유기교사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정한 바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제1심 및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에 앞서 마땅히 직권으로 판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나,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같은 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법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유기교사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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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경과 ]

    1994
    1995
    1996
    1997
    • 서울지법 1995. 3. 30. 선고 95노195 판결
    • 1997.08 대법원 95도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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