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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72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71] 【판시사항】 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시 송달명의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송달명의인의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수교한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시 송달명의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송달명의인의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수교한 것만으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기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1. 선고 90구6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1989.9.19.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수령한 사실과 위 소외 1은 같은 해 4월경 소외 2와 혼인하여 원고의 주소지와는 다른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출국하게 되어 인사차 아버지인 원고의 집에 들렀다가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서 원고에게 전달하여 주지 못한 채 같은 해 9. 21.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같은 해 9.23. 귀국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 및 원고는 같은 해 11.22.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소외 1은 원고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이 아니므로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89.9.19.에 원고에게 위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실제로 전달받은 같은 해 9.23.경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부터 60일째 되는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11.22. 제기된 위 심사청구는 그 심사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하여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하면서 일시 송달명의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송달명의인의 아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수교한 것만으로는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1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아니고 원고가 동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실제로 전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고 본 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위 소외 1의 연령이나 당일의 원고 주소지에의 방문목적 등에 비추어 위 소외 1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당일에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당일에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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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경과 ]

    1989
    1990
    1991
    1992
    • 서울고등법원 1991.11.21. 선고 90구6707 판결
    • 1992.10 대법원 92누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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