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2179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12.15.(886),2392] 【판시사항】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그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중단 통고를 받고서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장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채납전기요금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공장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후 경락인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예상치 못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0다카2094 판결(공1987,427), 1987.12.8 선고 87다카2009 판결(공1988,277), 1988.4.12 선고 88다2 판결(공1988,843), 1989.10.24 선고 88다카16454 판결(공1989,1749), 1990.3.9 선고 88다1943 판결(공1990,871), 1990.4.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공1990,1132), 1990.5.11 선고 89다카9224 판결(공1990,1250), 1990.5.25 선고 89다카9231 판결(공1990,1358), 1990.6.8 선고 89다카30129 판결(공1990,1445), 1990.6.22 선고 89다카31122 판결(공1990,1540), 1990.6.22 선고 89다카27895 판결(공1990,1786), 1990.10.30 선고 90다카224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곽영진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5.30. 선고 90나87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10.20. 이 사건 공장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489,500,000원에 경락받은 후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정오실업이 1988.4.경까지 체납한 전기요금 5,708,820원이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신수용가인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납부하지 않는 한 전기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원고는 사무용 가구제조를 위하여 위 건물 등을 경락받은 것으로 위 공장건물내의 시설 기계기구를 가동하기 위하여 부득이 1988.12.2. 위 체납전기요금 전액을 납부하고 같은 달 6.경부터 전기공급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은 전기의 독점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거액을 들여 경락받은 위 공장건물과 사무용 가구제조를 위하여 설치한 기계 등을 가동시키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궁박한 처지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체납전기요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 기재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최용덕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근저당권자인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경우 경락인에게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존재와 경락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87.4.8. 위 은행이 경매신청한 것을 알고 공장정문에 위 체납전기요금채무의 존재 및 위 공장을 새로이 취득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받을 수 없음을 공시하는 안내판을 부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원고도 이 사건 공장건물과 대지를 경락받을 당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합쳐보면 원고는 전 소유자의 위 체납전기요금채무가 있어 이를 이행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위 공장건물 및 대지를 경락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예상치 못한 전기공급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행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판단을 그르치고 불공정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