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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7재다카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6.15.(850),800] 【판시사항】 종전 대법원판결의 법령해석, 적용에 관한 견해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전의 대법원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모법인 법인세법에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부과된 국세의 과오납환부청구권은 그 규정의 무효가 선언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소멸 시효의 기산점도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재심대상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국세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국세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면 전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 관한 판시이고, 후자는 과세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 관한 판시이어서 후자의 판결은 전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전 문】 【원고, 재심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소사 전정구 외 2인 【피고, 재심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4. 선고 86나2373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886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판결 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886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모법인 법인세법에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어 납부한 국세의 과오납 환부청구권은 그 납부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고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임이 선언된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의견은 국세의 오납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한 것이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 두개의 대법원판결이 모두 국세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기는 하나, 전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대통령령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에 관한 판시이고, 후자는 과세처분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 관한 판시이어서 후자의 판결이 전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이 판시한 의견이 원고주장의 대법원판결이 판시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2.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와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원고의 상고이유인 국세의 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은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은 그에 대하여 적법한 기관 또는 행정쟁송절차에서 무효의 선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어서 그 납세의무자는 그 과세처분으로 인한 오납이 있는 때부터 곧 그로 인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행정쟁송절차나 판결은 그 소멸시효의 진행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국세의 오납이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 그칠 뿐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을 넘겨버렸다면 그 부당이득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심원고의 위 상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재심대상 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볼 수 없다. 또 상고이유에서 인용된 소론 판례들은 이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재심대상판결이 위 판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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