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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77]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 중도금지급일과 잔금지급일간에 1년 7개월 가량의 간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매매계약 내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77.4.22 토지를 매도하고 중도금을 같은 해 5.10에, 잔금은 1978.12.30에 각 수령하고 같은해 1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비록 중도금지급시기와 잔금지급일의 간격이 1년 7개월 가량의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매매계약조건을 부인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13. 선고 85구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고가 1977.4.22 이 사건 토지를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금 201,316,000원에 매도하고 그 중도금 1억원을 같은해 5.10에 잔금은 1978.12.30 각 수령하고 같은해 12.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중도금지급시기와 잔금지급일의 간격이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 매매계약조건을 부인할 사유는 될 수 없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가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의 2,3의 영수증이 위 회사앞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회사명의 아래 소외인 개인의 사인이 찍혀 있다하여 위 매매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위 중도금지급시기를 기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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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경과 ]

    1984
    1985
    1986
    • 서울고등법원 1985.9.13. 선고 85구363 판결
    • 1986.02 대법원 85누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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