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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마크 저장 특허상고사건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후49 판결

    [거절사정][공1984.3.1.(723),323] 【판시사항】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 기재가 미비되었다하여 특허출원이 거절사정된 예 【판결요지】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인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감지하는 광학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광원에서 반사된 비임을 포착하는 감지장치와 포착된 인텐시티(강도)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 또는 방법이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지장치에서 엠에이(MA)에 펄스(전기적 신호)를 인가하기 위한 상호유기적인 접속방법도 명세서 및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픽엎암이 디스크상에 엎(up)된 상태와 다운(down)된 상태에서 생기는 광원의 디스크에 대한 비임이 주사각도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인텐시티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없다면, 본원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성도 불명하고 작용효과도 인정하기 어려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8조, 제82조 【전 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2.27. 자 1978년 항고심판 절 제41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본원 발명의 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인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되어 있는 가의 여부를 감지하는 광학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서 광원에서 레코오드의 수평면과 알파(α)각으로 비임을 주사하면 디스크에 반사되어 감지장치에 포착된 인텐시티(강도)는 디스크상에 악곡이 수음된 부분과 수음되지 않은 부분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바 이것이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서 엠 에이(MA)에 펄스를 가함으로써 악곡의 수음여부를 감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반사된 비임을 포착하는 감지장치와 포착된 인텐시티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장치 또는 방법이 도면에 도시 또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지장치에서 엠 에이에 펄스를 인가(인가)하기 위한 상호 유기적인 접속방법도 명세서 및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픽엎암이 디스크 상에 엎(up)된 상태와 다운(down)된 상태에서 생기는 광원의 디스크에 대한 비임이 주사각도의 변화에 의하여 생기는 인텐시티의 변화에 대한 언급도 없어서 본원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성도 불명하고 작용효과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본원발명은 그 명세서에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구 특허법 제8조그 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절사정한 원 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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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2.27. 자 1978년 항고심판 절 제410...
    • 1983.12 대법원 80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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