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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1970. 4. 28. 자 70마27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394] 【판시사항】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결정요지】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배기일공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2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24조, 경매법 제31조 【참조판례】 1970.2.24. 고지 69마1303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3. 9. 선고 70라57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602조 2항3항에 의하면, 경매목적물중 토지에 대한 공과금만은 집달리가 조사할 수 없이 되어 있으므로 집달리가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공과금을 경매기일 공고에 기재하였으면 그 공고는 민사소송법618조의 소정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대법원 1970.2.24자69마1303 결정참조) 위의 민사소송법 602조 2항, 3항618조경매법 24조 4항31조 2항에서 각각 준용하고 있으므로 본건 경매법원이 경매목적물중 대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1200원을 기재하여 경매기일 공고를 한 것은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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