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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489 판결

[관세법위반][집10(2)형,009] 【판시사항】 보석 밀수입에 대한 수입관세의 포탈행위와 그 보석 밀수출 행위와의 관계 【판결요지】 어떤 물품의 수입관세의 포탈행위와 그 물품을 다시 밀수출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후자가 전자에 포괄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98조, 제198조의2, 제114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홍종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8. 선고 1961형공981 【주 문】 검사의 피고인 이한룡, 양훈에 대한 각 상고와 피고인 이한룡, 양훈의 각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원 판결 중 피고인 유근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검사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고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도 원심 양형이 과중 하거나 과경하여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위의 각 상고는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은 4293년 6월 14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김포군 소재 김포 공항에서 수출금지품인 보석 2,09카랏트 1개를 소지하고 서북 항공기편으로 밀수출 하려한 것이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사실은 그 보석의 수입관세 포탈죄에 포괄되어 있고 따로 경합범으로 처단할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물품의 수입관세의 포탈행위와 그 물품을 다시 밀수출하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후자가 전자에 포괄되여 있다고할 수 없는 것이고 전자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의 죄가 성립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그 법 제198조의 2 제114조의 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그러나 본건 공소장에 의하면 적용법조로 법령 제19호를 기재하고있는 바 공소사실중 어느 부분이 법령 제19호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고 또 이 본토 100불 권의 수입 사실에 대하여도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관세법 제197조를 들고 있는것 같으나 그 법 제126조 제4호가 폐지됨으로써 위 법조는 적용할 수 없게되여 같은 법 제198조의 2 제114조를 적용하여야하게 되였는 바 공소장의 기재중 이 점에 대한 기재를 변경케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게한 후 심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유근수의 본건 상고는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그 피고인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특히 이점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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