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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행상107 판결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집10(1)행,109] 【판시사항】 부과징수가 누락된 전의 세금을 그 후의 세금과 합쳐서 부과징수 하는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기관의 과오로 부과징수 하여야 할 세금을 그 납기에 부과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위에 그 누락을 발견하여 누락된 세금을 합하여 부과징수 한다고 하여 그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9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선남창고주식회사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동)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6. 28. 선고 4294행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행정기관의 과오로 부과 징수하여야 할 세금을 그 납기에 부과 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뒤에 그 누락을 발견하여 누락된 전 세금을 합쳐서 부과 징수한다하여 그 처분이 하등 조세 법률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의 유탈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예산 편성에 관한 원칙과 법령에 의한 세금의 부과 징수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미 부과 징수하였어야 할 세금을 당해 년도의 동종 세금의 부과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법령에 당연히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과오라 할 것이고 원심에서 본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그러한 과오를 충분히 인정할수 있는바 소론은 독자적 견해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 이유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 과세 제외의 처분이 있었음을 긍정할수 있는 증거 있음을 발견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 제93조 제1항 본문 제9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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