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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민항411 판결

[건물명도가처분][집9민,055]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721조 제1항에 의한 가처분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심리쇄신을 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본안 관할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전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하고 기간도과를 이유로 소환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1조 제1항 【전 문】 【항 고 인】 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1. 6. 2. 선고 61민신106 판결 【이 유】 계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동 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우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본안 관할법원에 상대방의 소환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나 본안 관할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상대방 소환신청이 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전서 가처분의 취소가 있기 전에는 상대방을 소환하여 가처분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기간도과를 이유로 소환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우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소환신청을 기각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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