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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3. 선고 4294민재항500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92] 【판시사항】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이사선임 결의를 유효로한 그 후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사 7명 중 3명의 이사에 의하여 한 이사회의 결의는 정족수 미달의 이사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이규영 【원 심】 서울고등 1961. 6. 14. 선고 61라151 판결 【이 유】 본건 재항고인이 원심에서 「피 신청인등은 재단법인 (명칭 생략)학원및 재단법인 (명칭 생략)재단의 이사선임에 있어 허위 이사결의로 부터 문교부장관에게 기 이사선임 인가 신청서류까지 일련의 문서를 위조하고 동 문서를 행사하여 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피 신청인등은 이사 자격이 없는 허위이사이고 또한 피신청인 소외 1이 제출하여 단기 4289년 9월 26일 문교부에 수수된 재단법인 (명칭 생략)학원 기부행위 변경 인가신청서에 문교부장관에 결재가 무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결정이 소갑 제1, 2호증(각 법인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재단법인 (명칭 생략)학원 및 재단법인 (명칭 생략)재단의 이사선임이 적법이 되어 등기되었다는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있는 바 항고인의 기여의 전 소명자료에 의하여도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이사회 결의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인가을 받어 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재항고인의 우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원결정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우 재항고 이유는 단기 4285년 3월 15일 1시 부산시 (상세 지번 생략) (이름 생략)재단 임시 사무실에서 행하여진 이사 선임의 이사회 결의가 전연 허위일 뿐만 아니라 가령 그와 같은 이사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무효라는 주장임이 본건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 제출의 소갑 제3호증 재단법인 (명칭 생략)학원 기부행위 제19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치 않으면 개회치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라고 해석함이 타당한즉 동 기부행위 제11조는 이사의 수효를 7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 제출의 소갑 4호증 이사회 결의록에 의하면 단기 4285년 3월 15일자 이사 선임결의는 이사 3명에 의하여 결의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기부행위 내용이 소 제3호증의 기재와 같고 소 제4호증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우 이사회의 선임결의는 정족수에 달치 못한 3명의 이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결의이므로 무효임을 면치 못하며 따라서우 이사선임 결의의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그 후의 이사회 결의는 전부 무효에 귀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소 제3, 4호증의 성립여부에 의하여 우 이사회의 선임 결의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소갑 제3, 4호증의 성부에 대한 심판도 함이 없이 막연히 소갑3, 4호증도 포함하여 항고인의 전 소명자료에 의하여도 항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있음은 물론 채증법칙에도 위반이 되므로 원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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