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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민재항327 판결

[강제집행정지명령][집9민,04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신청 【판결요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의 가처분에 대하여도 본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09조,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1. 5. 29. 선고 61민항337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소위 가처분은 그 성질이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을때 까지의 임시조치이고 본안 판결에서는 동법 제508조에 의하여 처치하는 것이므로 우 가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73조 제3항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강제집행 정지 명령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석하여 사안의 내용에 들어가 심리판단을 하였음은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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