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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5.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132] 【판시사항】 환지 인가 고시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등기전에 한 다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시가지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조선토지개량령(폐) 제29조, 토지개량등기규칙(폐) 제16조에 의하여 도지사의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는 후에는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위반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2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1. 3. 24. 선고 61라22 판결 【주 문】 원결정을 파기 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지방법원 영등포 등기소 등기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전 1622평 및 (주소 2 생략) 전700평에 관하여 1959. 6. 9. 접수 제8625호로 한 권리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3 생략) 신청외인 명의의 1959. 6. 4. 매매 계약에 인한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1959. 7. 2. 접수 제10583호로 한 같은 신청외인 명의의 1959. 6. 4.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울지방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1959. 7. 23. 접수 제12070호로 한 위의 신청외인 명의의 각등기에 관한 예고등기 및 1960. 2. 19. 접수 제1718호로 한 서울특별시를 위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각각 말소 하라 【이 유】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제2항은 시가지 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선 토지개량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지 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구 조선토지개량령 제29조토지개량 등기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도지사의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는 토지구획 정리에 인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위에 위반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구법 제4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며 만약 등기 공무원이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구법 제155조)에 의하여 관할지방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관할 법원은 같은 법 제183조에 의하여 그 등기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 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 토지는 1945년 3월 31일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완료된 서울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지구 제3 공구내의 소재지로서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53호로 환지인가 고시가 있었던 사실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 정리에 따른 환지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본건 각 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각 등기는 위의 환지 등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심은 의당 등기공무원에 대하여 그 말소를 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신청을 각하 한 제1심 결정을 정당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위의 토지개량등기규칙 제16조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호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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