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9민,002]
【판시사항】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매기일 조서와 경락허가결정 선고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선고의 방식의 적부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바 경락기일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결여된 때에는 그 조서는 적식의 경락허가결정선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락허가결정은 위법임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7조【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서울고등
【이 유】
재항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심안컨대 경락허가 결정 선고의 방식의 적부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에 의하여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 바 경락기일 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결여된 때에는 그 조서는 적식의 경락허가 결정 허가 선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임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본건 집행법원의 경락기일 조서(93정)을 보면 동 조서에는 서기의 서명날인과 판사의 서명은 있으나 그 날인이 결여되었으므로 결국 집행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은 위법한데 귀착됨에 불구하고 원심이 우 위법을 간과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대법관 한성수(재판장)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