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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925 판결

[대부금][집10(1)민,146] 【판시사항】 피고 갑주식회사 조치원읍 출장소장의 권한과 표현대리 【판결요지】 피고 갑주식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자본과 조직을 지니는 회사라 한들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회사라도 사정과 형편에 따라 그러한 차금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므로 위 회사의 출장소장이 전에도 회사명의로 위와 같은 차금을 한 일이 있는지는 좀더 심리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 문】 【원고,상고인】 김금성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갑주식회사 수계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6. 15. 선고 60민공16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 회사 조치원읍 출장소장 소외인은 전기 요금의 징수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원고들로 부터 합계금 5,100,000환을 빌려서 피고 회사의 체납전기 요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와 같은 유수한 회사가 변제기 한달 이자 월 1할이라는 높은 변리로 개인으로부터 금융을 얻는다는 것은 경험법칙에 비추어 생각하기 어려운 일에 속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경솔하게도 출장소장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은 과실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단정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정도의 자본과 조직을 지니는 회사라 한들 반드시 개인으로 부터 금융을 얻지 말라는 법도 없을 뿐더러 이러한 회사라도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는 그러한 금융을 얻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 회사 조치원 출장소장이 더러 전에도 이 사건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 모습의 금전 대차를 회사 명의를 내세워서 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더 좀 조사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한 소상한 조사도 없이 원심이 단정한 정도의 사정만으로서 곧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여 표현대리의 법리적용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느낌이 있다 특히 원고들 네명으로 부터 피고 회사와 같은 큰 회사가 각기 얻어들인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러하다. 상고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에서 설명한 점에 대한 심리를 계속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정전의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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