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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838,839 판결

[건조물철거등][집10(1)민,198] 【판시사항】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환지 예정지의 사용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시가지계획령 제43조제47조, 토지개량령 제24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2. 28. 선고 59민공236, 992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원고와 참가인의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가 이 대지를 도시계획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받았다 하여도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 피고의 건물이 이 대지에 침범하여 세워졌다 하여도 원고는 물론 원고의 종전 대지를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다는 참가인도 환지예정지 지정만으로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 할 수 없으므로 이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 행정청이 종전의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그 이전을 명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함은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 (1961.12.14 선고 4292행상17,18 판결)로서 원고 또는 참가인은 환지예정지로 지정을 받은 이 대지에 대하여 사용권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사용권을 침해하고 이 대지 위에 건물을 세운 피고에게 대하여서는 그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요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환지예정지로 지정 받은 대지의 위치와 면적 및 피고가 이 대지에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한 대지의 면적과 위치를 자세히 검토하여 그 침범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면 이를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처에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요.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니 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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