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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5 판결

[수표금][집10(1)민,111] 【판시사항】 제시기간 경과후의 수표에 의한 청구 【판결요지】 01 수표는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위탁의 취소통고를 받기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고 이를 당연무효의 수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11. 16. 선고 60민공7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수표는 지급을 위한 제시 기간을 지났다 하여도 지급 위탁의 취소 통고를 받기 까지는 지급인은 이를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당연무효의 수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 판결은 이 수표는 1959.11.9에 발행되었고 1959.12.3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으니 이는 수표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제시기간 안에 제시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니 수표로서는 수표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수표의 지급인되는 피고는 원심에서 이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안에 제시된 수표가 아니니 수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제출한 흔적이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는 1959.11.9에 소외인으로 부터 이 수표의 분실 신고를 받고 이 수표에 대한 공시 최고 절차를 밟고 있는중 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을 뿐이니 원심은 결국 피고가 주장 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원고의 말은 이유 있어서 다른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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