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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344 판결

[토지인도][집10(1)민,016] 【판시사항】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의 분배와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이양선청서와 상환농지변경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고 농지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정산대장 등의 각 농지수배자의 주소 및 성명을 양수인명의로 변경한 후 양수인이 나머지 상환료를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에도 그 등기는 무효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1. 3. 9. 선고 4292민공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6조에 의하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이 완료되기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농지는 본래 소외인이 분배를 받은 농지이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농지 이양 신고서를 받어 두었다가 1958.2.11 ○○면장에게 상환 농지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농지에 대한 농지 소표 상환대장 분배농지청산대장 등의 각 농지 수배자 주소 및 성명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 후 원고가 1부 나머지 상환료를 대신 납부하고 상환 완료에 인한다고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법에 어그러지는 일이요 원고는 이 농지에 관하여서는 적법하게 분배를 받은것이 아니라 할 것이니 아무리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도 이는 무효라 할 것이며 원고는 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 할것이며 이리하여 원심이 원고가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이 청구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는 판결을 한것은 적법한 처사라 할것이며 이상 설명한 바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원판결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데 지나지 못하는 원고의 말은 채용할수 없는 바이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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