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9]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입찰을 명한 경우의 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구 경매법 제34조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 신립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입찰을 명하여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4조【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0. 10. 6. 선고 60민공178, 179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경매법 제34조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라 신립에 의해서만 경매에 가름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명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립없이 직권으로 입찰을 명하여 본건 경락을 허가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을 간과한 원심결정 역시 위법이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