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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예금반환][집10(1)민,006] 【판시사항】 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직접 제 3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나.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는 예금반환 청구와 상관습 【판결요지】 가.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에 있어서의 상관습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는 제3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출급을 하게 하고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0. 11. 11. 선고 4292민공4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은 결국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간접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채권자의 공동담보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막아 자기의 채권을 보전 시키고자하는 취지이므로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에 관하여 제3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제3 채무자로 하여금 그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채권자에게 출급을 하게하고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추심을 함과 같음은 위의 규정이 인정한 권리의 행사방법으로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다만 제3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하여 출급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뿐이라 하면 채무자에 있어서 제3 채무자의 출급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도저히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게되고 위의 법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이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외인이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예금한 금 3,000,000환의 반환청구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한 것은 위에서 말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요 이와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심의 위의 조처를 비난하는 피고의 말은 채용할수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은행은 예금통장의 제시가 없어도 다만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인영과 미리 계출된 인영과 맞으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이 은행거래의 상관습이라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원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원심의 조처에는 피고가 말하는 위법은 조금도 없음이 분명하니 피고의 이점에 관한 말은 받어드리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 하기로 하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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