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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때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14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 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청주지방법원 4286년 민 제148호 입목소유권 확인 및 입목 인도청구 사건에 관하여 1954. 1. 19. 원피고간에 성립된 원판결 판시와 같은 재판상의 화해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있음은 본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간과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 들였음은 원판결에는 재판상의 화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가 있는바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사실관계는 원심판결의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적시를 인용 이유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이유로 불적법이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은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민복기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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