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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13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0(2)민,097] 【판시사항】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의 입증 【판결요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수익자 전득자는 악의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대학 부속중학교 사친회 대표자 회장 김동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1. 8. 3. 선고 61민공4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가 입증되지 아니 하는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악의로 추정되는 것이다 원판결이 본건 각 부동산이 소외인의 소유에 속하였다는 사실과 소외인이 본건 각 부동산을 판시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각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원고 사친회의 돈을 유용한 사실이 발각된 것은 1959. 12. 20.이였으므로 그 전에 본건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들은 선의라고 판시 하였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나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피고들이 본건 부동산의 양수를 받었다는 사실만으로 논리의 법칙상 피고들이 선의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피고들이 선의라고 하는데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원판결은 논리의 법칙에 위반하며 입증책임 분배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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