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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04 판결

[물품인도][집10(2)민,015] 【판시사항】 관세법 제95조에 의한 법정 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외자 매각처분과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주무부장관의 허가 【판결요지】 외자관리법(폐) 제5조 제1항의 매각에는 단지 수혜자가 임의로 하는 매각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행하는 강제집행 및 구 관세법(49.11.23. 법률 제67호) 제95조에 의한 매각처분까지도 포함되며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한 매각처분은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95조, 외자관리법 제5조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1. 6. 22. 선고 60민공842 판결 【이 유】 외자관리법 제5조 제1항은 수혜자가 얻은 외자를 매각하려는 때는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자관리법이 한국의 경제부흥에 있어서의 외자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비추어 외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취지로 보아 제5조 제1항의 매각에는 단지 수혜자가 임의로 하는 매각처분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행하는 강제집행 및 관세법 제95조에 의한 매각처분까지 포함하며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한 매각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물품은 1945년도의 에프.오.에이(F.O.A)자금으로 도입된 시설재로서 본건 매각처분은 관세법에 의한 법정장치기간 경과로 인한 매각처분이므로 원심이 주무부장관인 부흥부장관의 외자 해제조치 및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본건 외자의 매각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 한것은 정당한 것이다 논지는 결국 그 독자적인 법률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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