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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051 판결

[손해임료][집10(1)민,235] 【판시사항】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하천 점용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는 어떠한 계약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선하천령 제20조, 제4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7. 25. 선고 61민공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은 원고가 하천부지점용 허가를 받고 이를 피고에게 임대한 행위는 다만 점용허가의 취소 원인이 되고 소정의 제재를 받을 뿐이지 하천령을 위반한 임대행위라 할지라도 그 사법상의 임대차계약상의 효력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러나 하천령 제20조 제3호에 의하면 하천을 점용하려고 할 때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제47조에 의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는 벌금형에 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하천을 허가 없이 점용하게 하는 어떠한 계약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로 볼 것이요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하천을 점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볼 때에 하천령에 위반한 무효의 계약이라 할 것인데 원심이 이를 유효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하천령의 강행법 규정을 도라보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니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으며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본원에서 직접 판결 하기로 하는 바 원고의 본소 청구는 하천령에 위반되는 임대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이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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