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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재항457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23] 【판시사항】 가. 경락가격이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최저경매가격이하인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단 나.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의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이해관계인의 합의 및 동법 제640조 제1항의 특별한 매각조건 【판결요지】 경락가격이 최저경매가격 이하이므로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집행법원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결과에 영향이 없고 또 최저가격을 저감함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며 또 위 가격의 저감은 본법 제640조의 소위 특별매각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락허가 결정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1항 【전 문】 【재항고인】 동림고무공업주식회사 【원 심】 서울고등법원 1960. 9. 22. 선고 59민항516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원결정이 본건 경락가격이 본건 최저가액을이루는 감정 평가액 금 7256만환 이하이므로 그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치 않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단기 4292년 6월 12일 동년 8월 6일 및 동년 9월 7일의 각 경매기일에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인하여 집행법원이 최저가격을 금 50,792,000환으로 저감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동 판단 유탈은 원결정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민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31조에 의하여 집행법원이 최저가격을 저감함에는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며 또 단기 4292년 11월 16일자의 집행법원의 경매기일공고(196정 내지 200정)에 의하면 저감한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음 최저가격의 저감은 경매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의 소위 특별한 매각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차를 경락허가결정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전기 집행법원의 경매기일 공고에 의하면 그 법정기재사항을 구비하였고 소론과 같은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결정은 결국 정당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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