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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7. 31. 선고 4293민상841 판결

[수표금][집9민,040] 【판시사항】 법정지불 정시기간 만료일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의 이득상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법정지불 정시기간 만료일 경과후에 수표를 취득한 자의 이득상환 청구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소절수법 제29조, 소절수법 제39조, 소절수법 제32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10. 14. 선고 60민공487 판결 【이 유】 소절수법 제29조가 국내에서 진출하고 또한 지불할 수표의 지불정시 기간을 진출일부터 10일이내로 제한하였고 동법 제39조의 규정상 수표 소지인이 동 기간내에 지불인에 대하여 지불정시를 하지 않으면 이서인진출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할지라도 동법 제32조 제2항의 「지불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불인은 기간경과후라 할지라도 지불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24조는 우 기간경과후 이서의 효력(지명채권양도의 효력)까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원심이 본건에 있어 원고가 본건 수표의 법정지불 정시기간의 만료일인 단기 4292년 10월 31일을 경과한 후인 동년 11월 15일에 취득하여 동월 17일에야 비로소 지불인에 대하여 지불정시를 하였던 사실만을 확정(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판시내용)함으로써 타에 권리상실 사유에 관한 하등의 설시도 없이 「원고는 우 수표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하등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였음을 위법이라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기록상 피고가 본건 수표의 발행에 관하여 소외 1의 의뢰에 따라 동인의 당좌예금중에서 기 자금을 인출보관한 후차를 진출하였던 것이라는 사실을 자인(기록 제15정) 하였을뿐으로 우 수표가 제권판결로서 무효의 선언을 받었고 우 자금관계가 적법히 해제되었다는 점(소외 2로부터 경찰서장을경유한 분실계가 있어 우 수표금의 지불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을 뿐임)에 대한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었음이 요연하니 만큼 피고가 현재까지 우 수표자금을 적법히 보유하고 있음이 추정되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이득상환청구에 관하여 동 이득에 관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는 판시로서 차를 배척한 것도 채증법칙의 위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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