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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2. 12. 선고 4293민상824 판결

[가처분결정이의][집11(2)민,297] 【판시사항】 가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가 그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에 관한 관할법원을 그 신청당시를 현재로 하여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면 그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는 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본법 제30조가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를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민사소송법 제762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722조, 제30조 【전 문】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0. 10. 18. 선고 4293민신16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신청인이 본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인 1959.5.28 현재에는 그 본안사건이 원심에 계속되어 있었지만 원심이 본건 가처분을 내린 1962.8.25 현재로서는 이미 그 본안사건이 원심을 이탈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원심은 본건 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따라서 신청인이 본건 가처분 사건은 제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관할하였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용민사소송법 제762조(현행민사소송법 제722조)의 취지는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에 관한 관할법원을 그 신청 당시를 현재로 하여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으로 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이리하여 한번 적법하게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사건이 계속되면 그 뒤에는 그 본안 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존속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아무러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의용 민사소송법 제29조(현행민사소송법 제30조)가 법원의 관할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 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유없다. (2) 다음에는 피신청인들 대리인 유태설의 상고 이유를 본다. (ㄱ)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신청인들이 증건도 제출한 소갑제1호증 내지 제3호증만으로서는 본건 가처분을 허용할 요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는 볼수없는데 본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였으니 잘못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비록 그 선임절차는 위법이라 가정할지라도 현재 ○○사에는 이미 주지직무 대행자로서 신청외 1이 취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면 본건가처분이 반드시 그 소명이 불충분한데도 불고하고 허용된 것이라고는 볼수없으며 그 밖에 비록 논지와 같이 신청외 1이 주지직무대행자로서 이미 취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원심의 가처분이 위법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할 것이다. (ㄴ)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에는 비구여승만 50여명이 수도하고 있으므로 남승인 신청인은 주지직무대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것이다. 더욱이 1955. 8. 12.에 개최된 전국승려대회에서는 신청인은 대처승이므로 주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 오히려 피신청인 1은 신청외 2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주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지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반드시 원심이 인가한 본건 가처분결정이 위법이라고는 말할수 없으므로 이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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