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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520,521 판결

[공업용지분양예약존속확인][집9민,085] 【판시사항】 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성질 나. 공업용지 분양예약보증금과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9조 【판결요지】 공업용지 분양예약의 민법 일반원칙에 의한 해제 여부는 사업비부담이 조선시가지계획령(폐) 제5조에 규정한 소위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 【참조조문】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7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 【전 문】 【원고 및 반소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동양모직주식회사 【피고 및 반소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구시장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0. 6. 1. 선고 59민공419, 420 판결 【이 유】 피고가 본소 및 반소의 방어 및 공격방법으로 「원고는 피고요청의 사업비 부담의무를 불이행하므로 그를 이유로 단기 4288년 2월 24일 중앙관재청장과 경북관재구장 및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분양예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동시 원고에게도 동 4286년 10월 12일부터 동 4290년 10월 30일까지 수차에 긍하여 우 사실을 통지 한 후 운운하여 원고는 본건계쟁토지를 점거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판결은 「피고는 해방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우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완성키 위하여 단기 4286년도 비용금 547,000환을 원고에게 부가하여 동 4286년 10월 14일 및 동년 11월 13일에 각 동 월말까지 동 전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일방 그 불이행시는 전현 분양예약을 해제할 지를 통지한 사실 및 동 4290년 10월 31일에도 또한 우와 여한 추징금 납부 및 그 불이행시의 예약 해제건을 통지하여 각 당시경 동 통지가 도착한 사실」을 인정하고 우 동 4290년 10월 31일자 통지의 송달로서 및 해제의 의사표시가 된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 시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미완성중 8.15해방으로 중단되고 또 해방후의 경제변동으로 인한 재정상 필요에서 동 사업을 완수하려면 각 분야 공업용지를 점거중인 각 예약 공업가로부터 그 비용을 추징할 수 있음은 부득이한 것이고 또 적법한 것이며 운운 판시하고 또 정당한 추징금을 납부않을 시는 동 분양예약 또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 시가 해 사업비의 추징을 하려면 시가지 계획령 제5조 동령 시행령규칙 제9조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기 금액 내지 부담방법의 인가를 받어야 하는바 본건에 있어서는 법정절차를 이천치 아니하고 추징금을 부가시켰으니 무효이고 따라서 우 추징금 지불 불이행을 이유로 본건 분양예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는 동시 우 사업비 추징이 분양예약 제3조의 예약보증금의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우보증금이 사업비를 의미하는 이상 역시 시가지계획령 제5조 동령 시행규칙 제9조의 절차를 이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우 공격 및 방어방법을 배척하였음이 원판결의 판문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판결이 정당한 추징금을 납부않을 시는 본건 분양예약도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이상 본건 분양예약의 해제여부는 본건 사업비 분담이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에 규정한 소위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본건 사업비 부담이 분양예약 제3조의 예약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우 예약보증금이조선시가지 계획령 제5조의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여부를 구명하여 만약 본건 분양예약이 일반 사법상의 예약이며 우 예약보증금 역시 일반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다고 하면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이고 만약 본건 분양예약의 성질과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7조등을 비조 검토하여 원고가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의 수익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본건 사업비 부담금이 동령 제5조의 수익금 부담금에 해당한다면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9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 즉 원판결이 이 점에 관하여 우 예약보증금의 성질을 구명치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징수한 금원이 시가지계획사업에 사용된다는 뜻에서 막연히 우 예약보증금이 사업비를 의미한다고 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5조의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부진이며 판결이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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