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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7. 6. 선고 4292민상876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전등기와저당권설정등기각말소및사무실과점포명도][집10(3)민,140] 【판시사항】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의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간에 아무 특약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판결요지】 수급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특약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6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9. 7. 30. 선고 4290민공5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별지 각 이유서에 기재된 피고 대리인 양대경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홍승만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사에 대한 원고의 가공이 9할임은 전판시와 같으니 타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는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계쟁건물의 소유권은 의연 청부인인 원고에게 있다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본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부인이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그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이 청부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리는 당사자 간에 아무 특약이 없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 원고가 제출하고 피고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갑 제2호증의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규정을 보면 본건 건축공사 청부계약에 있어서는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주문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주된 건축재료를 원고가 제공하여 공사의 9할을 준공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본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 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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