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구고법 1959. 1. 23. 선고 4291민공4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42] 【판시사항】 무효인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기한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는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 소송법상의 행위가 합하여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인바, 그중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무효원인이 있어서 무효가 되면 소송법상의 재판상의 화해도 무효가 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03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4291민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원고간의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단기 4290년 민 제106호 소유권침해배제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년 10.25. 동 지원법정에서 한 화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 및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90년부터 금일까지 소외인소유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지번 생략) 답 709평을 경작하여 왔으나 단기 4282.6.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소외인이 자경농지로 허위신고를 한 후 단기 4289.10.28. 우 농지를 피고에 대한 채무에 저당권설정을 하고 피고는 동 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 신립을 한 결과 단기 4290.4.17. 피고가 경락을 한 후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침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단기 4290년 민 제106호로서 계속중 동년 10.25. 동 지원법정에서 동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이던 본건 원고는 동 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이던 본건 피고의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단기 4290년도 경작입도수확 이후 동 답에 입입하지 아니하기로 화해를 하였으나 본건 농지는 전서와 같이 단기 4280년이래 원고가 경작하고 있던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외인에게는 소유권이 없는데 동인이 피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이를 경락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리 만무할 뿐 아니라 원고는 우 경락전인 단기 4290.1.28. 기히 농지분배를 받고 상환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서와 같이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작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음은 피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중대한 착오에 기인하였을 뿐 아니라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무효의 행위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소외인이 지주자작으로 신고하는데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영구히 원고에게 경작시키겠다고 하므로 이의를 하지 아니했다가 동인이 본건 농지를 타에 저당하였으므로 소할면장에 신고하여 전서와 같이 분배를 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사실중 본건 농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이던 것을 농지개혁법 실시시에 원고가 경작중이던 바 당시 원고는 수분배권을 포기하고 소외인과 합의하에 지주 소외인 자작으로 신고하고 동인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며 피고는 그 저당권실행의 결과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원고가 단기 4290.1.28. 창령면장으로부터 동 농지를 분배받은 사실 및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동 농지에 대한 소유권침해배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주장 월일경 그 주장내용과 같은 법정화해가 성립된 사실은 시인하나 동 토지소유지 아닌 창령면장은 동 토지에 대한 분배권이 없으므로 동 면장으로부터 받은 분배는 무효일 뿐 아니라 원고는 화해당시 그 주장사실을 전부 지실하고 있었으니 하등의 착오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며 법정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호증의 성립을 긍인하다. 【이 유】 본건 농지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시행일인 단기 4282.6.21. 현재 원고가 경작하고 있었던 바, 당시 소외인과 원고가 합의하여 소외인의 자작으로 신고하고 그 호 소외인이 피고에게 채무담보로서 동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는 그 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단기 4290.4.17. 피고가 경락한 사실과 동년 1.28. 원고가 창령면장으로부터 동 농지의 분배를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소유권침해배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지원 단기 4290년 민 제106호로서 계속중 동년 10.25. 동 지원 법정에서 동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이던 본건 원고는 동 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이던 본건 피고의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단기 4290년도 입도수확 이후 동 답에 입입하지 아니하기로 재판상의 화해를 하여 그 지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바 피고는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심안컨대 재판상의 화해는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 소송법상의 행위가 합하여 소송법상의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바 그중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무효원인이 있어서 무효가 되면 소송법상의 재판상의 화해도 무효로 귀한다고 해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의 우 항변은 그 이유없다. 다음에 전서 원·피고간의 법정화해의 유·무효에 관하여 심구컨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는 이를 정부가 매수하여 실지경작자에게 분배할 것이고 그 비자작농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은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설사 동법 시행당시 지주와 경작자간 합의로서 진실에 반하여 지주자경지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소작인이 경작하고 있는 이상 하등의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연즉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부터 본소제기시까지 지주아닌 원고가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지주 소외인의 소유권은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 없는 동인이 이를 피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는 동 저당권의 실행으로 본건 농지를 경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등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에 있어서 전서 법정화해당시 서상과 같은 법리를 지득하였더라면 전서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하였을리 만무하였을 것이니 이는 원고의 중대한 법률행위 요소의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원고는 우 화해전에 기히 분배를 받아서 상환까지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동 분배는 토지소재지 면장이 한 것이 아니고 경작자 소재지 면장이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항쟁하나 당원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농가소재지 면에서 한 분배처분도 유효라고 인정되므로 우 분배와 상치하는 소외인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유효한 저당권의 설정 및 이의 실행으로 인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시인하는 취지의 우 화해행위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한 무효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 점으로 보더라도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하진홍 서윤홍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