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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2. 5. 6. 선고 4285형상16 판결

[강도살인동미수][집1(1)형,073] 【판시사항】 제2심에 있어서의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의 결여와 심판의 적부 【판례요지】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며 제2심은 이에 의거하여 심판을 진행할 것이요 검사의 우 진술없이 행한 공판심리는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변호인 이우익의 상고취의는 복심제도를 채용한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공소의 심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심리와 동일한 심리를 재차 반복하여야 할 것은 동법 제407조에 의하여 명백한 바임.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에 앞서 있어야 할 검사의 피고사건요지의 진술도 또한 제1심에서와 같이 반드시 반복진술하여야 할 것을 다언을 불사하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원심공판조서를 사열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하였다는 하등의 기재가 없음으로 결국 원심은 검사의 그 사건의 진술을 듣지 않고 공소의 심리를 한 것으로 보는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해 공판심리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위반한 것으로서 판결의 기본으로 하지 못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도저히 파훼됨을 난면할 것으로 사료함이라 운함에 있다. 안컨대 형사소송법 제401조제40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소심판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의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재도반복함에 있으므로 현행 형사소송제도상 소위 복심제를 채용하였음은 치의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제2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와 같이 검사는 피고사건의 요지를 진술함. 공소심에 대하여 여하한 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고하여야 하고 공소심은 이에 의하여 심판사항을 양지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의 신문 및 증거조사등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이에 위배한 경우에는 그 공판심리는 이를 판결의 기본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제1회 공판조서(즉일결심)을 사열컨대 입회검사로부터 본건 피고사건을 진술한 형적이 전무함으로 원심은 검사의 피고사건의 진술을 듣지 않고 심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동 심리를 기초로하여 심판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01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7조 제448조의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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