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1(1)형,55]
【판시사항】
허무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위법
【판례요지】
증거로 의용한 심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공술의 기재가 없는 이상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전 문】 【상고인, 피고인】 상고인 A
【원 심】 대구고등법원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한다.
【이 유】
변호인 B의 상고이유 제1점 본건 공소사실의 요점은 상고인은 민애책원 우는 남로당원으로서 서기 4283년 6월 25일 괴뢰군이 남침하여 거면을 점령하자 거면치안대 C에 피임되어 동년 9월경까지의 간거면에서 금품을 수집 우는 절취하여 동군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익제공죄가 기 중요부분인바 상고인은 공소사실의 대부를 원심에서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차에 대한 하등의 증거조도 하지 않고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부진,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데 대하여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판시사실을 인정하는데 증거로 한 원심공판조서 제1심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 심문조서의 각 기재를 정사한 바 원판시 사실 중 제2의 4 및 제3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기재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전시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바 원판시중 전시사실을 제외한 기여사실로도 원판결이 언도한 징역 7년의 형은 경한 감이 있을지언정 결코 과중하다 할 수 없으나 전시위법은 사실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으로 원판결은 기여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파훼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여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