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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49. 5. 20. 선고 4282민공20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1] 【판시사항】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 【판결요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내입금이 지불된 후에는 상대방은 계약해제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557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함. 공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함. 【사 실】 피고등 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대리인은 본건 공소를 기각함이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쌍방의 사실상의 공술은 원고대리인이 본건 잔대금은 4280.5.31.까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교환지불키로 하였는데 피고등은 종전에 본건 부동산을 조선상업은행, 동일은행등에 저당하고 금원을 차용할 때에 차입한 권리증서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인감증명과 기타 서류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피고등에게 본건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 가사 원고가 우기일까지 잔금을 지불치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등에게 본건 계약해제의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등 대리인이 본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만으로서는 피고 1에게 제1목록 물건의 피고 1에게 제2목록 물건의 각 이전등기를 명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갑 제1호증 제10조에 의하면, 본건 계약에 있어서 매주인 피고등에게 계약해제권이 보류되어 있고 우 해제권의 행사기간은 본건 잔대금 전부를 완전 수수하고 매매 당사자간의 상호의무를 완전 이행할 때까지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니 피고측에서 동년 5월 말경에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고 불연이라도 단기 4281.11.경에 본건 제2목록기재 물건을 금 925,000환에 평가하여 본건 매매에서 제외하기로 화해하였고 또 본건 명도를 청구하는 부분은 피고 2가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점유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이외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함으로 자에 이를 인용함. 입증으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3,4호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호증의 1,2, 동 제7호증의 1 내지 4, 동 제8,9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3, 4, 5의 공술을 원용하고, 을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2호증중 제4항의 기재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감정인 소외 6의 감정의 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다. 피고등 대리인은 을 제1,2,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7, 8, 9, 10 및 피고 2의 공술을 원용하고 증인 소외 11, 10, 3의 환문 및 피고본인 피고 1의 신문을 구하고 본건 건물의 검증 및 감정을 구하고 갑 제3호증, 동 5호증의 1,2, 동 제9호증은 부지 이여의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6호증의 1,2는 이익으로 원용하다. 【이 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3, 7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부 소외 12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명의로 서기 1947.3.30.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를 피고등으로부터 대금 4,200,000환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금 500,000환을 지불하고 대금의 반액은 동년 4.30.에 동 잔금은 동년 5.31.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등 대리인은 본건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피고 장태준이가 제1목록 물건을 피고 2가 제2목록 물건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항쟁하나 별지 제1목록 물건이 피고 1 소유이고 동 제2목록 물건이 피고 2 소유인 점은 당사간에 다툼이 없고 더우기 본건 기록 제40정 이하의 기재에 비추어 더욱 명확한 바이니 이 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려하면 제1목록 물건을 피고 1이 제2목록 물건을 피고 2가 매도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니 피고등의 우 항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바이다.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동 제4호증, 동 제6호증의 1,2, 동 7호증의 1 내지 4급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으로서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증의 1,2급 동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2는 동년 4.30.에 내입금 2,000,000환을 지불하고 또 피고등의 요구에 의하여 동년 5.31. 피고등에게 은행발행의 보증소절수로써 본건 잔대금 1,700,000환을 제공하였으나 피고등의 수령거절로 인하여 지불치 못하였다가 동년 7.4.에 이르러 서울 공탁국에 잔대금을 변제공탁을 하고 이어 우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진하여 피고등의 항변에 대하여 안컨대 (1) 계약요소의 착오운운에 관하여서는 원심증인 소외 7의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소외 12가 가족의 분재라고 하여 원고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등도 여차한 사정을 숙지하면서 본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매매대가 운운에 관하여서는 감정인 소외 6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당시의 시가에 비추어 공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8, 9, 10의 공술부분 및 감정인 소외 13, 14의 감정의 결과는 조신치 아니하니 우 항변은 이유 없고 (2) 해제의 특약운운에 관하여서 안컨대 서기 1947.5.31. 한 잔대금을 완불치 아니하면 당연해제 운운의 구약이 유하다고 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 7의 증언과 피고등의 본인신문은 조신키 난하고 타에 우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 피고등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제공이 없었다고 하나 우점에 관하여서는 전단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잔금기일에 잔대금을 제공하였으나 피고등의 수령거절로 인하여 지불치 못한 것이니 이 항변은 이유없다. 또 매매당사자간의 상호의무를 완전이행할때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해제권이 피고등에게 보류되어 있다고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로서는 우와 같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동 호증의 제10조 기재라는 것은 일반 매매계약의 수부금 약관에 불과한 바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제권행사를 못하는 것이 민법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한 바 본건에 있어서는 전단 인정한 바와 같이 서기 1947.4.30. 원고가 내입금으로 금 2,000,000환을 지불하였으니 피고등으로서는 계약해제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니 우 항변 역 이유 없다. 또 해제조건성취로 인하여 해약되었다는 항변과 공서양속위반 운운의 항변과 사기의 항변은 결국 본건 매매대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니 가격의 점에 있어서는 전단 판시한 바이므로 이 역 이유없고, 또 본건 부동산의 일부분을 본건 매매에서 제외하자는 재매매의 제의 우는 화해계약이 있었다고 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1, 10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제2목록기재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매려의 교섭은 있었으나 기후에 우 교섭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우 항변 역 이유 없다. 본건 명도부분에 관하여 피고 1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항쟁하나 단기 4281.7.8. 원심구두변론기일에서 피고대리인이 동 피고의 점유를 인정한 바이니 우 역 이유없다. 연즉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의 간에 서기 1947.3.30. 매매에 인한 본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을 하는 동시에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중 별지도면 표시 건물계하 10평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으니 원판결은 타당하고 피고공소는 이유없고 가집행선언은 그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정윤환(재판장) 이영섭 정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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