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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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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48. 8. 26. 선고 4281민상86 판결
[정조지급][집1(1)민,013]
【판시사항】
불특정대체물인 정조(소작료)의 지급청구에는 현물존재의 사실을 필요로 할가.
【판례요지】
불특정대체물의 지급청구에 있어 현물의 존재치 아니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함은 채무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판결이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47. 12. 29 선고 46민공8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훼함. 본건을 대구지방법원에 차려함.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기 이유 중단에 지하여 원고가 현물을 청구함에는 피고가 기 현물을 소지함을 요하는 바 운운(중략) 서기1930년까지의 소작료 조는 매각된 것으로 추정함을 득하겠고 운운(중략) 소작료의 관리비용 급 연구적치의 부패감축의 염려있는 조와 여한 양곡을 다년간 기 현물을 매각우는 소비치않고 의연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으로서 현물청구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연이나 우 판정사실은 하등 증거에도 의거치 않고 만연히 공상적으로만 판단함은 즉 증거에 의치 않고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유할뿐 부제라. 원래 곡물과 금전의 채무는 소비적인 대체물의 채무인 고로
민법 제402조
소정의 행위가 무한 이상특정물의 채무가 아니고 불특정물의 채무인 때문에 그 종류와 수량에 치중하고 기물질자체에는 특정성이 무함으로
동법 제274조
에도 불가항력에 인하여 수익의 손실을 수하더래도 소작료의 면제 우는 감액을 청구부득이라 정하였으니 소작료의 책무임으로 타곡물로써 대체 지불할 가능성이 유함으로 상고인(원심원고)은 원판결 적시와 여히 본건 청구 취지에 피상고인(원심피고)의 약정한 본래 채무인 현물을 청구하고 만일 이행불능시는 기 대금지불을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이오 절대적으로 다년간 본건 토지 지면으로부터 직접 산출한 기곡물을 특정물로서 청구한 것이 아닌 즉 본소 상고인 청구에 현물존부가 하등 영향이 무할 것이라. 만약 원심이론과 여히 소작료청구에는 반드시 기 소작지로부터 수확한 기현물 존재를 전제요건으로 한다면 금전채무도 동일한 이론임으로 본건 피상고인(피고)이 현물을 타에 방매처분하고 기매수인으로부터 연연영수한 대금을 특정적으로 지재치 아니하면 역시 금전청구함을 부득할 것이니 연하면 상고인의 소작료 청구권을 이유없이 자연 소멸에 귀하는 기괴한 형태에 지할것임으로 원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판결로 사료함이라 운하다. 안컨대 본건 소송이 목적물을 특정치 아니한 대체물인 정조의 지급을 청구함에 재함은 원판결 사실적기에 의하여 명백한 바로서 구히 원고의 청구가 그 이유 있을진대 원심은 다만 종류로서인 정조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함이 가함에 불구하고 원판결이유에서 만연히 피고가 소작료로서 수봉한 정조를 이의방매하여 현물이 존재치 아니하다 인정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은 심리부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 있으매 논지 이유있다. 자에 기외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함.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4281민상86 ## 48다86 (2059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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