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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부산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1누20337 판결

원고 죌장의 겜비가 양도소득섞 필요겜비에 핎당하는지[음부팚소] 【사 걎】 2021누20337 양도소득섞부곌처분췚소 【원 고】 AAA 【플 고】 BBB섞묎서장 【변 ë¡  종 결】 2021. 06. 25. 【판 ê²° 선 고】 2021. 08. 27. 【죌 묞】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읎 변겜한닀. 가. 플고가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섞 518,911,120원의 부곌처분 쀑 393,449,676원을 쎈곌하는 부분을 췚소한닀. 나. 원고의 나뚞지 청구륌 Ʞ각한닀. 2. 원고의 항소와 플고의 나뚞지 항소륌 각 Ʞ각한닀. 3. 소송쎝비용 쀑 1/2은 원고가, 나뚞지는 플고가 각 부닎한닀. 【읎 유】 1. 제1심판결의 읞용 원고와 플고의 제1심에서의 죌장곌 항소읎유륌 제1심읎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슝거듀곌 대조하여 삎펎볎멎, 제1심판결 쀑 ‘쀑개수수료 1,000만 원’ 부분을 제왞한 나뚞지 부분에 대한 제1심의 사싀읞정곌 판닚은 정당한 것윌로 수Ɥ읎 가고(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슝거는 없음), 거Ʞ에 ì–Žë– í•œ 위법읎 있닀고는 볎읎지 아니한닀. 읎에 당원읎 읎 사걎에 ꎀ하여 섀시할 읎유는, 원고와 플고가 당심에서 죌장하는 낎용에 대한 판닚을 아래 제2항 Ʞ재와 같읎 추가하고, 귞에 맞추얎 제1심판결의 읎유 쀑 음부륌 아래 제3항 Ʞ재와 같읎 고치는 왞에는 제1심 판결의 읎유 Ʞ재와 같윌므로, 행정소송법 제8ì¡° 제2항,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의하여 읎륌 귞대로 읞용한닀. 2. 추가하는 판당 가. 쀑개수수료 1,000만 원 부분 1) 당사자듀의 죌장 원고는 ê·žê°€ 2011. 6.겜 〇〇 〇〇 〇〇동 〇〇〇-〇 대 140.7㎡ 및 ê·ž 지상 걎묌(읎하 ‘읎 사걎 각 부동산’읎띌 한닀)을 맀수할 당시 변〇〇에게 쀑개수수료 명목윌로1,000만 원을 지꞉하였윌므로, 위 1,000만 원은 쀑개수수료로 필요겜비에 산입되얎알 한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읎에 대하여 플고는, 원고가 변〇〇에게 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한 사싀읎 없고, 섀령 원고가 읎륌 지꞉한 사싀읎 있닀 하더띌도 읎는 음반적윌로 용읞되는 통상적읞 수쀀을 ë²—ì–Žë‚œ 것음 뿐만 아니띌,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ꎀ렚하여 지출한 비용읎므로, 필요겜비로 읞정될 수 없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2) ꎀ렚 법늬 가) 음반적윌로 부동산 췚득에 소요된 쀑개수수료는 구 소득섞법(2014. 12. 23.법률 제12852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의 위임에 따륞 구 소득섞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163ì¡° 제1항 제1혞, 제89ì¡° 제1항 제1혞에서 규정하는 ‘Ʞ타 부대비용’윌로서 양도소득ꞈ액을 산정핚에 있얎 필요겜비의 하나읞 췚득가액에 포핚된닀. 나) 귞늬고, 구 소득섞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섞에 쀀용되는 구 소득섞법 제27ì¡° 제1항에 의하멎, 양도소득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겜비로 산입할 ꞈ액은 쎝수입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윌로서 ‘음반적윌로 용읞되는 통상적읞 것’읎얎알 한닀. 음반적윌로 용읞되는 통상적읞 것읎띌 핚은 닀륞 납섞의묎자도 동음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윌로 읞정되는 비용을 의믞하고, 귞러한 비용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겜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횚곌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객ꎀ적윌로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ì°žì¡°). 3) 판당 가) 제1심읎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슝거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닀음곌 같은 사싀 슉,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읞 변〇〇의 제안에 따띌, 〇〇디앀플㈜가 시행하는 아파튞걎섀사업의 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걎묌을 췚득한 후 〇〇디앀플㈜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윌로 맀도하여 부당한 읎익을 췚득하는 속칭 ‘알박Ʞ’륌 하Ʞ로 공몚한 후, 2011. 6. 14. 변〇〇의 죌선곌 공읞쀑개사 정〇〇의 쀑개로 읎 사걎 각 부동산을 맀맀대ꞈ 3억 4,000만 원에 맀수하는 낎용의 맀맀계앜을 첎결한 사싀, ② 당시 원고는 읎 사걎 각 부동산을 소개한 변〇〇에게 쀑개수수료 명목윌로 1,000만 원을 지꞉한 사싀, ③ 위 맀맀계앜을 쀑개한 공읞쀑개사 정〇〇은 위 1,000만 원 쀑 200만원을 쀑개수수료로 지꞉받았고, 나뚞지 800만 원은 위 ‘알박Ʞ’륌 죌도한 변〇〇곌 읎〇〇(읎 사걎 각 부동산에 ꎀ한 정볎륌 변〇〇에게 제공한 자)가 나누얎 가진 사싀읎 읞정된닀. 나) 위 읞정사싀곌 제1심읎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슝거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앞서 볞 법늬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한 위 1,000만 원 쀑 정〇〇에게 쀑개수수료로 지꞉된 200만 원만을 필요겜비에 산입되는 쀑개수수료로 읞정핚읎 타당하닀. 따띌서 읎 부분 플고의 죌장은 위 읞정범위 낎에서 읎유 있고,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 ①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한 1,000만 원읎 변〇〇ㆍ읎〇〇ㆍ정〇〇 사읎에서 분배된 낎역에 비추얎, 위 1,000만 원 쀑 공읞쀑개사 정〇〇에게 지꞉된 200만 원을 제왞한 나뚞지 800만 원은 위 ‘알박Ʞ’륌 죌도한 변〇〇곌 읎〇〇가 원고에게 ‘알박Ʞ’륌 권유하고 또 ‘알박Ʞ’에 적합한 읎 사걎 각 부동산을 소개핎 쀀 것에 대한 대가까지 포핚되얎 있는 것윌로 볎읞닀. ② 원고가 2011. 6. 14. 읎 사걎 각 부동산을 맀맀대ꞈ 3억 4,000만 원에 맀수할 당시 시행되던 「〇〇ꎑ역시 죌택의 쀑개볎수 등에 ꎀ한 조례」 제2ì¡° 및 [별표]에 따륎멎, 거래ꞈ액읎 2억 원 읎상 6억 원 믞만읞 죌택(부속토지 포핚)의 쀑개수수료윚 상한은 1000분의 4읎므로, 읎 사걎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법정 쀑개수수료 상한은 136만 원(= 3억 4,000만 원 × 0.004)읎닀. 귞런데 원고가 쀑개수수료 명목윌로 변〇〇에게 지꞉한 위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쀑개수수료 상한을 훚씬 쎈곌하는 ꞈ액(법정쀑개수수료 상한의 7배륌 쎈곌하는 ꞈ액)읞바, 읎는 음반읞의 겜험칙에 비추얎 맀맀대ꞈ읎 3억 4,000만 원읞 부동산을 맀수하는 사람읎 쀑개수수료로 지꞉할 것윌로 쉜사늬 예상하Ʞ 얎렀욎 정도의 ꞈ액읎닀. ③ 반멎, 위 1,000만 원 쀑 공읞쀑개사 정〇〇에게 쀑개수수료로 지꞉된 2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 쀑개수수료 상한읞 136만 원을 앜간 상회하는 ꞈ액윌로 닀륞 음반읞듀도 동음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윌로 지출하였을 것윌로 읞정되는 비용윌로서, 구 소득섞법 제27ì¡° 제1항읎 규정한 ‘음반적윌로 용읞되는 통상적읞 것’의 범위에 핎당한닀고 뎄읎 상당하닀. 나. 변혞사볎수 5,500만 원 부분 1) 원고의 죌장 원고는 〇〇디앀플㈜가 원고륌 상대로 제Ʞ한 읎 사걎 각 부동산에 ꎀ한 맀도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변혞사 볎수로 믌〇〇 변혞사에게 5,500만 원을 지꞉하였는데, 읎는 소득섞법 시행령 제163ì¡° 제3항 제2의 2혞에서 정한 ‘공익사업법읎나 ê·ž 밖의 법률에 따띌 토지 등읎 협의 맀수 또는 수용되는 겜우로서 ê·ž 볎상ꞈ의 슝액곌 ꎀ렚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핎비용 등의 ꞈ액’에 핎당하므로 필요겜비에 산입되얎알 한닀. 위 항소심의 소송대늬읞 선임, 변혞사볎수 지꞉ 등의 업묎는 변〇〇의 죌도 하에 진행되었Ʞ에 원고는 항소심 변혞사 볎수에 대한 영수슝을 교부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윌나, ꎀ렚 형사사걎의 수사 및 공판 곌정에서 원고 및 ꎀ렚자듀 몚두 위 항소심 변혞사볎수 5,500만 원을 지꞉하였닀고 진술하였고, ꎀ렚 형사사걎의 판결묞에도 원고가 항소심 변혞사볎수로 5,500만 원을 지꞉한 사싀읎 읞정되얎 있윌므로, 원고가 위 맀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혞사 볎수로 지꞉한 5,500만 원은 필요겜비로 산입되얎알 한닀. 2) 판당 소득섞 곌섞처분 췚소소송에서 곌섞귌거로 되는 곌섞표쀀에 대한 입슝책임은 곌섞ꎀ청에 있는 것읎고, 곌섞표쀀은 수입윌로부터 필요겜비륌 공제한 것읎므로 수입 및 필요겜비의 입슝책임도 원칙적윌로 곌섞ꎀ청에 있닀 할 것읎나, 필요겜비는 납섞의묎자에게 유늬한 것음 뿐 아니띌 필요겜비륌 발생시킀는 사싀ꎀ계의 대부분은 납섞의묎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읎얎서 곌섞ꎀ청윌로서는 ê·ž 입슝읎 곀란한 겜우가 있윌므로, ê·ž 입슝의 곀란읎나 당사자 사읎의 형평 등을 고렀하여 납섞의묎자로 하여ꞈ 입슝쌀 하는 것읎 합늬적읞 겜우에는 납섞의묎자에게 입슝의 필요성을 읞정하는 것읎 공평의 ꎀ념에 부합한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ì°žì¡°). 삎플걎대, 제1심읎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슝거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 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에 비추얎, 원고가 드는 갑 제3, 9, 18, 19, 20혞슝의 각 Ʞ재와 슝읞 김〇〇의 제1심에서의 슝얞만윌로는 원고가 ê·ž 죌장처럌 맀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혞사볎수로 5,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읞정하Ʞ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하Ʞ에 족한 슝거가 없닀. 따띌서 읎 부분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 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은 각 검찰에서 ‘원고,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읎하 ’원고 등 4읞‘읎띌 한닀)읎 각각 5,500만 원씩 부닎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맀도청구 소송[〇〇디앀플㈜는 원고, 박〇〇, 안〇〇의 처 강〇〇 및 김〇〇을 상대로 각각 소륌 제Ʞ하였닀]의 항소심 대늬읞읞 믌〇〇 변혞사에게 변혞사 볎수 명목윌로 지꞉하였닀’는 췚지로 진술하였고, 김〇〇은 제1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췚지로 슝얞하였닀. 귞런데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의 각 진술에 의하더띌도, 변〇〇, 박〇〇 및 김〇〇은 믌〇〇 변혞사의 사묎장 김AA에게 2억 2,000만 원을 현ꞈ윌로 지꞉하였고, ê·ž 당시는 묌론 ê·ž 읎후로도 영수슝을 받지 않았닀는 것읞바, 위와 같은 거액의 변혞사 볎수륌 현ꞈ윌로 지꞉하고 또 영수슝도 받지 않았닀는 것은 ê·ž 자첎로 맀우 읎례적음 뿐만 아니띌 음반읞의 겜험칙에 반하는 것읎얎서 읎륌 선뜻 믿Ʞ 얎렵닀. ê·ž 뿐만 아니띌, 위 맀도청구 소송의 제1심 변혞사볎수는 1읞당 220만 원에 불곌하였고, 믌〇〇 변혞사가 수임한 위 맀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의 난읎도가 특별히 높은 것읎 아닌데닀가, 믌〇〇 변혞사가 읎륌 수임할 당시 죌로 요청받은 낎용은 〇〇디앀플㈜와 합의할 시간을 벌얎달띌는 것읎었던 점 등을 고렀하멎, 원고 잡읎 위 맀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믌〇〇 변혞사에게 위임할 당시에 1읞당 5,500만 원의 성공볎수 앜정을 하였닀는 것도 선뜻 믿Ʞ 얎렵닀. ② ꎀ렚 형사사걎을 수사한 〇〇지방검찰청 수사ꎀ읎 작성한 수사볎고서에 ‘원고 등 4읞읎 각각 5,500만 원을 항소심 변혞사 비용윌로 지출하였닀’는 췚지가 Ʞ재되얎있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김〇〇 및 원고에 대한 ꎀ렚 형사사걎[〇〇지방법원 2018고합80, 190(병합)]의 제1심판결묞에도 같은 췚지의 Ʞ재가 있Ʞ는 하나, 귞와 같은 각 Ʞ재는 앞서 볞 변〇〇 등의 각 진술에 Ʞ쎈한 것읎얎서 ê·ž 슝명력읎 앞서 볞 변〇〇 등의 각 진술의 슝명력볎닀 더 높닀고 볎Ʞ는 얎렵닀. ③ 변혞사 믌〇〇은 2016. 10.겜 〇〇ꎑ역시 〇〇청장에게 ’원고 등 4읞윌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싀읎 없닀‘는 췚지의 서멎(갑 제22혞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사묎장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변〇〇 등윌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지꞉받은 사싀읎 없닀는 췚지로 슝얞하였닀. 3. 고쳐 쓰는 부분 제2항 Ʞ재와 같은 추가 판닚에 맞추얎 제1심판결의 읎유 쀑 음부륌 아래와 같읎 고쳐 ì“Žë‹€. 가. 제1심판결묞의 별지2. ‘양도소득섞 산출낎역표’륌 읎 판결의 별지 ‘양도소득섞 산출낎역표’로 교첎한닀. 나. 제1심판결묞 제6ë©Ž 제15행부터 제7ë©Ž 제19행까지륌 아래와 같읎 고쳐쓎닀. 『1) 쀑개수수료 1,000만 원 부분 가) 당사자듀의 죌장 원고는 ê·žê°€ 2011. 6.겜 〇〇 〇〇 〇〇동 〇〇〇-〇 대 140.7㎡ 및 ê·ž 지상 걎묌(읎하 ‘읎 사걎 각 부동산’읎띌 한닀)을 맀수할 당시 변〇〇에게 쀑개수수료 명목윌로1,000만 원을 지꞉하였윌므로, 위 1,000만 원은 쀑개수수료로 필요겜비에 산입되얎알 한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읎에 대하여 플고는, 원고가 변〇〇에게 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한 사싀읎 없고, 섀령 원고가 읎륌 지꞉한 사싀읎 있닀 하더띌도 읎는 음반적윌로 용읞되는 통상적읞 수쀀을 ë²—ì–Žë‚œ 것음 뿐만 아니띌,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ꎀ렚하여 지출한 비용읎므로, 필요겜비로 읞정될 수 없닀는 췚지로 죌장한닀. 나) ꎀ렚 법늬 (1) 음반적윌로 부동산 췚득에 소요된 쀑개수수료는 구 소득섞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의 위임에 따륞 구 소득섞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읎하 같닀) 제163ì¡° 제1항 제1혞, 제89ì¡° 제1항 제1혞에서 규정하는 ‘Ʞ타 부대비용’윌로서 양도소득ꞈ액을 산정핚에 있얎 필요겜비의 하나읞 췚득가액에 포핚된닀. (2) 귞늬고, 구 소득섞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섞에 쀀용되는 구 소득섞법 제27ì¡° 제1항에 의하멎, 양도소득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겜비로 산입할 ꞈ액은 쎝수입ꞈ액(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윌로서 ‘음반적윌로 용읞되는 통상적읞 것’읎얎알 한닀. 음반적윌로 용읞되는 통상적읞 것읎띌 핚은 닀륞 납섞의묎자도 동음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윌로 읞정되는 비용을 의믞하고, 귞러한 비용에 핎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겜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횚곌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여 객ꎀ적윌로 판닚하여알 한닀(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ì°žì¡°). ë‹€) 판당 (1) 제1심읎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슝거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멎, 닀음곌 같은 사싀 슉,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읞 변〇〇의 제안에 따띌, 〇〇디앀플㈜가 시행하는 아파튞걎섀사업의 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걎묌을 췚득한 후 〇〇디앀플㈜에게 현저히 높은 가격윌로 맀도하여 부당한 읎익을 췚득하는 속칭 ‘알박Ʞ’륌 하Ʞ로 공몚한 후, 2011. 6. 14. 변〇〇의 죌선곌 공읞쀑개사 정〇〇의 쀑개로 읎 사걎 각 부동산을 맀맀대ꞈ 3억 4,000만 원에 맀수하는 낎용의 맀맀계앜을 첎결한 사싀, ② 당시 원고는 읎 사걎 각 부동산을 소개한 변〇〇에게 쀑개수수료 명목윌로 1,000만 원을 지꞉한 사싀, ③ 위 맀맀계앜을 쀑개한 공읞쀑개사 정〇〇은 위 1,000만 원 쀑 200만 원을 쀑개수수료로 지꞉받았고, 나뚞지 800만 원은 위 ‘알박Ʞ’륌 죌도한 변〇〇곌 읎〇〇(읎 사걎 각 부동산에 ꎀ한 정볎륌 변〇〇에게 제공한 자)가 나누얎 가진 사싀읎 읞정된닀. (2) 위 읞정사싀곌 제1심읎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슝거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을 앞서 볞 법늬에 비추얎 삎펎볎멎,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한 위 1,000만 원 쀑 정〇〇에게 쀑개수수료로 지꞉된 200만 원만을 필요겜비에 산입되는 쀑개수수료로 읞정핚읎 타당하닀. 따띌서 읎 부분 플고의 죌장은 위 읞정범위 낎에서 읎유 있고,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 ① 원고가 변〇〇에게 지꞉한 1,000만 원읎 변〇〇ㆍ읎〇〇ㆍ정〇〇 사읎에서 분배된 낎역에 비추얎, 위 1,000만 원 쀑 공읞쀑개사 정〇〇에게 지꞉된 200만 원을 제왞한 나뚞지 800만 원은 위 ‘알박Ʞ’륌 죌도한 변〇〇곌 읎〇〇가 원고에게 ‘알박Ʞ’륌 권유하고 또 ‘알박Ʞ’에 적합한 읎 사걎 각 부동산을 소개핎 쀀 것에 대한 대가까지 포핚되얎 있는 것윌로 볎읞닀. ② 원고가 2011. 6. 14. 읎 사걎 각 부동산을 맀맀대ꞈ 3억 4,000만 원에 맀수할 당시 시행되던 「〇〇ꎑ역시 죌택의 쀑개볎수 등에 ꎀ한 조례」 제2ì¡° 및 [별표]에 따륎멎, 거래ꞈ액읎 2억 원 읎상 6억 원 믞만읞 죌택(부속토지 포핚)의 쀑개수수료윚 상한은 1000분의 4읎므로, 읎 사걎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상응하는 법정 쀑개수수료 상한은 136만 원(= 3억 4,000만 원 × 0.004)읎닀. 귞런데 원고가 쀑개수수료 명목윌로 변〇〇에게 지꞉한 위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쀑개수수료 상한을 훚씬 쎈곌하는 ꞈ액(법정쀑개수수료 상한의 7배륌 쎈곌하는 ꞈ액)읞바, 읎는 음반읞의 겜험칙에 비추얎 맀맀대ꞈ읎 3억 4,000만 원읞 부동산을 맀수하는 사람읎 쀑개수수료로 지꞉할 것윌로 쉜사늬 예상하Ʞ 얎렀욎 정도의 ꞈ액읎닀. ③ 반멎, 위 1,000만 원 쀑 공읞쀑개사 정〇〇에게 쀑개수수료로 지꞉된 200만 원은 위와 같은 법정 쀑개수수료 상한읞 136만 원을 앜간 상회하는 ꞈ액윌로 닀륞 음반읞듀도 동음한 상황 아래에서 통상적윌로 지출하였을 것윌로 읞정되는 비용윌로서, 구 소득섞법 제27ì¡° 제1항읎 규정한 ‘음반적윌로 용읞되는 통상적읞 것’의 범위에 핎당한닀고 뎄읎 상당하닀. 2) 변혞사볎수 5,500만 원 부분 가) 원고의 죌장 원고는 〇〇디앀플㈜가 원고륌 상대로 제Ʞ한 읎 사걎 각 부동산에 ꎀ한 맀도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변혞사 볎수로 믌〇〇 변혞사에게 5,500만 원을 지꞉하였는데, 읎는 소득섞법 시행령 제163ì¡° 제3항 제2의 2혞에서 정한 ‘공익사업법읎나 ê·ž 밖의 법률에 따띌 토지 등읎 협의 맀수 또는 수용되는 겜우로서 ê·ž 볎상ꞈ의 슝액곌 ꎀ렚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핎비용 등의 ꞈ액’에 핎당하므로 필요겜비에 산입되얎알 한닀. 위 항소심의 소송대늬읞 선임, 변혞사볎수 지꞉ 등의 업묎는 변〇〇의 죌도 하에 진행되었Ʞ에 원고는 항소심 변혞사 볎수에 대한 영수슝을 교부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윌나, ꎀ렚 형사사걎의 수사 및 공판 곌정에서 원고 및 ꎀ렚자듀 몚두 위 항소심 변혞사볎수 5,500만 원을 지꞉하였닀고 진술하였고, ꎀ렚 형사사걎의 판결묞에도 원고가 항소심 변혞사볎수로 5,500만 원을 지꞉한 사싀읎 읞정되얎 있윌므로, 원고가 위 맀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혞사 볎수로 지꞉한 5,500만 원은 필요겜비로 산입되얎알 한닀. 나) 판당 소득섞 곌섞처분 췚소소송에서 곌섞귌거로 되는 곌섞표쀀에 대한 입슝책임은 곌섞ꎀ청에 있는 것읎고, 곌섞표쀀은 수입윌로부터 필요겜비륌 공제한 것읎므로 수입 및 필요겜비의 입슝책임도 원칙적윌로 곌섞ꎀ청에 있닀 할 것읎나, 필요겜비는 납섞의묎자에게 유늬한 것음 뿐 아니띌 필요겜비륌 발생시킀는 사싀ꎀ계의 대부분은 납섞의묎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읎얎서 곌섞ꎀ청윌로서는 ê·ž 입슝읎 곀란한 겜우가 있윌므로, ê·ž 입슝의 곀란읎나 당사자 사읎의 형평 등을 고렀하여 납섞의묎자로 하여ꞈ 입슝쌀 하는 것읎 합늬적읞 겜우에는 납섞의묎자에게 입슝의 필요성을 읞정하는 것읎 공평의 ꎀ념에 부합한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ì°žì¡°). 삎플걎대, 제1심읎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슝거듀에 변론 전첎의 췚지륌 종합하여 읞정되는 닀음곌 같은 사정듀에 비추얎, 원고가 드는 갑 제3, 9, 18, 19, 20혞슝의 각 Ʞ재와 슝읞 김〇〇의 제1심에서의 슝얞만윌로는 원고가 ê·ž 죌장처럌 맀도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혞사볎수로 5,500만 원을 지출하였음을 읞정하Ʞ 부족하고, 달늬 읎륌 읞정하Ʞ에 족한 슝거가 없닀. 따띌서 읎 부분 원고의 죌장은 읎유 없닀. 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은 각 검찰에서 ‘원고,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읎하 ’원고 등 4읞‘읎띌 한닀)읎 각각 5,500만 원씩 부닎한 합계 2억 2,000만 원을 맀도청구 소송[〇〇디앀플㈜는 원고, 박〇〇, 안〇〇의 처 강〇〇 및 김〇〇을 상대로 각각 소륌 제Ʞ하였닀]의 항소심 대늬읞읞 믌〇〇 변혞사에게 변혞사 볎수 명목윌로 지꞉하였닀’는 췚지로 진술하였고, 김〇〇은 제1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췚지로 슝얞하였닀. 귞런데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및 김〇〇의 각 진술에 의하더띌도, 변〇〇, 박〇〇및 김〇〇은 믌〇〇 변혞사의 사묎장 김AA에게 2억 2,000만 원을 현ꞈ윌로 지꞉하였고, ê·ž 당시는 묌론 ê·ž 읎후로도 영수슝을 받지 않았닀는 것읞바, 위와 같은 거액의 변혞사 볎수륌 현ꞈ윌로 지꞉하고 또 영수슝도 받지 않았닀는 것은 ê·ž 자첎로 맀우 읎례적음 뿐만 아니띌 음반읞의 겜험칙에 반하는 것읎얎서 읎륌 선뜻 믿Ʞ 얎렵닀. ê·ž 뿐만 아니띌, 위 맀도청구 소송의 제1심 변혞사볎수는 1읞당 220만 원에 불곌하였고, 믌〇〇 변혞사가 수임한 위 맀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의 난읎도가 특별히 높은 것읎 아닌데닀가, 믌〇〇 변혞사가 읎륌 수임할 당시 죌로 요청받은 낎용은 〇〇디앀플㈜와 합의할 시간을 벌얎달띌는 것읎었던 점 등을 고렀하멎, 원고 잡읎 위 맀도청구 소송의 항소심을 믌〇〇 변혞사에게 위임할 당시에 1읞당 5,500만 원의 성공볎수 앜정을 하였닀는 것도 선뜻 믿Ʞ 얎렵닀. ② ꎀ렚 형사사걎을 수사한 〇〇지방검찰청 수사ꎀ읎 작성한 수사볎고서에 ‘원고등 4읞읎 각각 5,500만 원을 항소심 변혞사 비용윌로 지출하였닀’는 췚지가 Ʞ재되얎 있고, 변〇〇, 박〇〇, 안〇〇, 김〇〇 및 원고에 대한 ꎀ렚 형사사걎[〇〇지방법원2018고합80, 190(병합)]의 제1심판결묞에도 같은 췚지의 Ʞ재가 있Ʞ는 하나, 귞와 같은 각 Ʞ재는 앞서 볞 변〇〇 등의 각 진술에 Ʞ쎈한 것읎얎서 ê·ž 슝명력읎 앞서 볞 변〇〇 등의 각 진술의 슝명력볎닀 더 높닀고 볎Ʞ는 얎렵닀. ③ 변혞사 믌〇〇은 2016. 10.겜 〇〇ꎑ역시 〇〇청장에게 ’원고 등 4읞윌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싀읎 없닀‘는 췚지의 서멎(갑 제22혞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사묎장 김AA은 제1심법정에서 변〇〇 등윌로부터 위 2억 2,000만 원을 지꞉받은 사싀읎 없닀는 췚지로 슝얞하였닀.』 ë‹€. 제1심판결묞의 제9ë©Ž 제21행부터 제10ë©Ž 제3행까지륌 아래와 같읎 고쳐쓎닀. 『6) 정당한 ì„žì•¡ 및 췚소의 범위 원고가 부닎하여알 할 정당한 ì„žì•¡(쎝결정섞액)은 별지 양도소득섞 산출낎역표의 Ʞ재와 같읎 393,449,676원읎 된닀. 귞러므로 읎 사걎 처분 쀑 정당한 양도소득섞액 393,449,676원을 쎈곌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췚소되얎알 한닀.』 4. ê²° ë¡  귞렇닀멎, 원고의 읎 사걎 청구는 위 읞정범위 낎에서 읎유 있얎 읎륌 읞용하고, 나뚞지 청구는 읎유 없얎 읎륌 Ʞ각하여알 할 것읞데, 제1심판결은 읎와 결론을 음부 달늬하여 부당하므로, 플고의 항소륌 음부 받아듀여 제1심판결을 죌묞 제1항 Ʞ재와 같읎 변겜하Ʞ로 하고, 원고의 항소와 플고의 나뚞지 항소는 읎유 없윌므로 읎륌 각 Ʞ각하Ʞ로 하여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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