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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여주지원 2020.12.15 선고 2020가단586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국승] 【사 건】 2020가단5869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경기 양평군 청운면 OO리 산O 임야 7,33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9. 12. 20.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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