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7243
재결일자 2020. 11. 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9.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고(故) 구●●(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63. 10. 7.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1966. 9. 7. 만기전역한 후 1980. 5. 5.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정신질환 및 다리파편’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11.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3.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정신질환 및 다리에 파편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전역 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셨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기록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3. 10. 7.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1966. 9. 7. 만기전역한 후 1980. 5. 5. 사망하였고, 월남전 참전을 이유로 2019. 10. 29.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9. 11.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병대사령관이 2019. 12. 12.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ㆍ상이원인ㆍ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고인의 복무기록표에는 입퇴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고인의 동생인 구??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고인이 월남전 참전 중 오른쪽 허벅지 부위 파편상으로 2개월간 입원치료 후 제대하였고, 결혼 후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3.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3.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되었고 병적증명서 및 복무기록표상 만기전역한 사실만 확인될 뿐 입퇴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상병경위 등이 기재된 병상일지 등의 의무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고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은 전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의 2019. 12. 12.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ㆍ상이장소ㆍ상이원인ㆍ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복무기록표상 입퇴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고인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고인의 동생인 구??의 인우보증서에는 고인이 월남전 참전 중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이 고인의 동생인 구??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