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8734
재결일자 2021. 4. 6.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2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7. 16. 육군에 입대하여 5. 25. 의병 전역(일병)한 사람으로서, ‘유행성 출혈열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12.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상이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중등도 폐결핵 양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년 1월 대대전투력측정 훈련기간 중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여 응급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게 되었는데, 대대전투력측정 훈련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을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훈련이고, 위 훈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0. 2. 1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이 ‘1969. 1. 25.’, 상이 장소가 ‘부대 내’, 상이 원인이 ‘복무 중, 갑자기 각혈’, 원상병명이 ‘1. 폐결핵, 2. 결핵 폐 활동성 중등도’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군 병원의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969. 1. 30.자 @@@이동외과병원 임상기록지
- 주소: 객혈, 5일간(7~8차례)
- 현병력: 5일 전 대대전투력측정 훈련 중 갑자기 약 50cc의 객혈 발생, 그 후 어제까지 약 7~8차례 객혈 발생함. 1969. 1. 26. 민간병원 흉부 X-ray상 중등도 활동성 폐결핵 발견됨. 금일 아침 약 20cc 객혈 다시 나타남
- 추정진단: 폐결핵(중등도, 활동성)
1969. 1. 31.자 @@@후송병원 흉부 X-ray 결과지
- 우하엽 첨부 내 작은 다발성 공간, 상하부 미만성 침윤
- 추정진단: (의증)중등도 폐결핵
1969. 5. 10.자 @@육군병원 퇴원요약지
- 객혈로 인해서 1969. 1. 30.부로 @@@이동외과병원에 응급입원하여, 1969. 1. 31.부로 @@@후송병원에 전원하여 결핵 폐 활동성 중등도 우의 진단을 받고 1969. 2. 7.부로 **후송병원에 전원되어 가료하다가 1969. 2. 17.부로 본 @@육군병원에 전원되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항결핵치료 및 안정요법을 가하여 왔으나 향후 1년 이상의 안정가료가 더 필요할뿐더러 현 상태로는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진단되므로, 의병전역을 상신함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7. 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관련 자료상 유행성 출혈열과 관련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폐결핵 진단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 확인되며,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에 ‘결핵 폐 활동성 중등도’로 통보된 기록 확인되나, 결핵은 비말 또는 비말핵에 의한 전염성 질환으로, 달리 동 질환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24시간 통제된 영내생활을 하는 사병으로 밀집된 집단생활을 하는 군 복무환경을 고려해볼 때 군 복무 중 감염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 첩보활동, 화생방ㆍ탄약ㆍ폭발물ㆍ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ㆍ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ㆍ보급ㆍ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ㆍ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ㆍ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ㆍ잠수작업, 화학물질ㆍ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ㆍ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ㆍ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제2-2호, 제2-8호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라고 규정한 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제2호, 제11호는 단순히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자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 등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약 6개월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 상이로 진단ㆍ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한 것으로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결핵’은 비말 또는 비말핵을 통해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인바,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영내에서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