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국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6277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20. 05.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고의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12호증, 을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1953년 국내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1979년 HWQ와 혼인하여 그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였다.
〇 원고와 HWQ가 1990. 9. 25. 미국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대금 1,750,017달러에 취득하였다.
〇 원고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2】
〇 원고가 2012. 10. 10. HWQ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〇 원고가 2012. 10. 10. 이 사건 주택을 Trust에게 대금 4,000,000달러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〇 피고가 2017. 3. 2.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1,074,120,299원(가산세 419,640,29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고, 양도소득세 381,295,990원(가산세 198,643,17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⑵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미국법이 규정하는 거주자에도 해당하는데, 원고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미국에 두고 있으므로,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⑶ 원고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미국에서는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연간 증여세 면제액 및 통합세액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국내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세와 거의 맞먹는 400,000,000원의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과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3. 납세의무
가. 증여세, 양도소득세
⑴「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로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는,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양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0. 10. HWQ로부터 미국 소재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위 증여일 당시 거주자에 해당해야만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진다.
⑵「소득세법」(2014. 12. 2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규정하였다.
「소득세법」제3조는, 제1항에서,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양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10. 10. 미국 소재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Trust에게 대금 4,000,000달러에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양도일 당시 거주자에 해당해야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
나. 거주자, 비거주자
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은, 주소와 거소에 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⑵「소득세법」제1조의2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⑶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에 있어서 거주자・비거주자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있어서 거주자・비거주자가 동일하게 규정된 것이므로, 증여세 납부의무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도「소득세법」과「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 주소, 거소
⑴「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주소를 직접 정의하지 않았다.
한편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⑵「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였다.
한편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를 규정하고,제2호에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를 규정하였다.
⑶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주소와 거소는 모두 ‘머물러 사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거주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기간, 직업, 가족, 자산 등에 비추어 거주 형태를 파악할 때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가 주소이고, 이에 비하여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가 거소라고 할 것이다.
결국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4. 원고의 주소
가. 직업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2, 13 내지 38, 40호증, 을 제1, 3, 내지 5, 9,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는 1953년 국내에서 출생하여 생활하다가 1979년 HWQ와 혼인하여 그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였다.
〇 원고는 1980년 아들 HQQ, 1981년 딸 QQD을 각 미국에서 출산하였다. 원고는 미국에서 HQQ, QQD을 양육하면서 전업주부(homemaker)로 생활하였다.
〇 원고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미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미국에서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그 보험을 유지하면서 미국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
〇 원고는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College 또는 Art Center 등의 회화강좌를 수강하였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미국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그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2006년 이래 로스앤젤레스 소재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〇 원고는 위와 같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2】
〇 원고가 1989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1989년 46일, 1990년 14일, 1991년 0일, 1992년 25일, 1993년 74일, 1994년 62일, 1995년 2일, 1996년 13일, 1997년 29일, 1998년 11일, 1999년 10일, 2000년 26일, 2001년 21일, 2002년 74일, 2003년 128일, 2004년 54일, 2005년 93일, 2006년 52일, 2007년 71일이다.
〇 원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2008년부터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인 2012년 이후 2013년까지 원고가 국내에 체류한 일수는 2008년 0일, 2009년 14일, 2010년 10일, 2011년 12일, 2012년 12일, 2013년 91일이다.
2)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1호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년 HWQ와 혼인한 후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휴대폰 개통, 의료보험계약 체결, 회화강좌 수강, 스포츠클럽 가입, 도서관회원 가입, 예배 참석 등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고, 1989년부터 2007년까지 19개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연간 60일 미만이 13개년, 연간 60일 이상 120일 미만이 5개년, 연간 120일 이상 180일 미만이 1개년이며, 최대 일수도 2003년의 128일이다. 또한 원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2008년부터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인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국내 채류일수가 각 0일, 14일, 10일, 12일, 12일이고, 2013년의 국내 체류일수가 91일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가 미국이나 국내에서 전업주부로서 생활하는 이외에 사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기하여는 원고를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5, 12, 39 내지 43, 75 내지 78호증, 을 제1, 2, 8, 10 내지 23, 26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〇 원고의 남편 HWQ는 1969년경부터 EHJR 로스앤젤레스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1979년 원고와 혼인하였다.
〇 원고가 1980년 아들 HQQ, 1981년 딸 QQD을 각 미국에서 출산하였는데, HWQ는 1981년부터 EHJR 사장, 1993년부터 EHJR 명예회장, 1997년부터 EHJR 회장, 1998년부터 EHJ1신문 회장, 2002년부터 EHJ123 이사로 재직하였다.
〇 주민등록표에는 HWQ가 서울에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HQQ, QQD이 위 주소에 ‘1987. 2. 17. 세대주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〇 원고의 아들 HQQ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생활하였다. HQQ는 1998년 캘리포니아 소재 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 뉴욕 소재 대학을 졸업하였다. 졸업 이후에는 뉴욕 소재 근무하였다.
〇 원고의 딸 QQD도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생활하였다. QQD은 1999년 캘리포니아 소재 학교를 졸업하고, 2003년 뉴욕 소재 대학을 졸업하였다. QQD은 2007년 미시간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2008년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2017년 메디컬스쿨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〇 2007년부터 2013년까지 HWQ, 원고, HQQ, QQD의 연간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〇 HWQ는 EHJR사, QWDA신문사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그 액수는 2007년 약 207,000,000원, 2008년 약 199,000,000원, 2009년 약 315,000,000원, 2010년 약 468,000,000원, 2011년 약 666,000,000원, 2012년 약 1,186,000,000원, 2013년 약 1,053,000,000원, 2014년 약 358,000,000원이다.
〇 HWQ는 EHJR사, QWDA신문사 등의 직원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HQQ, QQD의 미국 계좌에 입금하였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입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 연간 평균을 계산해 보면 약 31,000,000원이다.
〇 HWQ는 2012년 40회에 걸쳐 원고의 국내 은행 계좌(*********350)에 143,927,287원을 입금하였다. 그 계좌에서 111,650,734원이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출금되었다.
〇 HWQ는 2012년 원고의 국내 은행 계좌(*********6801)에 25,4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의 아들 HQQ도 2012년 원고의 위 계좌에 57,300,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계좌에서 71,621,095원이 해외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출금되었다.
〇 HQQ는 2012년 원고의 국내 은행 계좌(*********627)에 78,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는 해외 직불금으로 출금되었다.
【4】
〇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인 2012년 국내 소재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였다.
〇 원고는 2012년 국내 예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유하였다.
〇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 동안 국내 금융소득이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그 연간 평균을 계산해 보면 약 20,000,000원이다.
〇 원고는 2012년 보증금 20,840,000원의 호텔 피트니스클럽 평생회원권을 보유하였다.
2) 판단
⑴「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 제2호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것은, ‘공동의 가계(家計)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는 특정 가계(家計)에 속하여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⑵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9년 HWQ와 혼인하여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까지 34개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4개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18개년) 연간 60일 미만이면서 최대 일수도 1개년(2003년)의 128일이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국내 체류일수는 0일, 13일 9일, 11일, 1일이다. 반면에 원고의 남편 HWQ는 1981년부터 EHJR 사장, 1993년부터 EHJR 명예회장, 1997년부터 EHJR 회장, 1998년부터 EHJ1신문 회장, 2002년부터 EHJ123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281일, 185일, 249일, 298일, 312일이다.
이러한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79년 이래 미국에서 생활하고 HWQ는 늦어도 198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에서 생활하여, 원고와 HWQ가 부부라고 하더라도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에 HWQ가 서울에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HQQ, QQD이 위 주소에 ‘1987. 2. 17. 세대주 변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국내 체류일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HWQ가 위 장소에서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⑶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HWQ가 1990. 9. 25. 미국 소재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의 각 1/2 지분을 대금 1,750,017달러에 취득하여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직전까지 보유하였고, 원고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기준시가 합계 1,180,000,000원의 국내 소재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까지 보유하였으며, 2012년 당시 합계 710,996,165원의 국내 예금을 보유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평균 약 20,000,000원의 국내 금융소득이 있었다.
위와 같은 자산 보유와 앞서 본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1979년 이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 연간 60일 미만이며, 원고의 두 자녀가 1980년과 1981년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시민권자로서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는 한편, HWQ는 늦어도 1980년 중반부터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에는 원고가 미국과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 자산 중에는 일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710,000,000원 정도의 예금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자신의 생활을 HWQ의 부양에 의존하거나 HWQ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해야만 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HWQ가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와 HWQ가 공동의 가계 내에서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여 생활자금을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2012년 이 사건 양도 및 증여 당시 원고와 HWQ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관계로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에게 있어서 HWQ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
⑷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HWQ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개년 동안 원고, HQQ, QQD의 미국 계좌에 합계 약 381,000,000원, 연간 평균 약 3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2년 원고의 국내 계좌에 143,927,287원과 25,4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 당시 합계 710,996,165원의 국내 예금을 보유하였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평균 약 20,000,000원의 국내 금융소득이 있었으며, HWQ의 위 입금은 원고의 계좌에만 입금한 것이 아니라 자녀인 HQQ, QQD의 계좌에도 입금한 것이면서, HQQ도 2012년 원고의 국내 계좌에 135,800,000원(= 57,300,000원 + 78,500,000원)을 입금하였다. 2012년 당시 HQQ는 32세로서 미국에서 2002년 대학 졸업 후 직장이 있었고, QQD은 31세로서 미국에서 2003년 대학 졸업 후 역시 직장이 있었다. 2012년 당시 원고와 HWQ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원고와 HWQ의 일상생활에서 지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원고와 HWQ의 앞서 본 국내 체류일수, 거주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HWQ의 위와 같은 입금은 원고, HQQ, QQD이 지출할 생활자금을 HWQ가 일부 보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와 HWQ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관계로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거나 가정경제의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한 장소를 국내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정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부부가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할 것이나, 주거장소를 함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일부 생활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하다고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HWQ의 위와 같은 입금을 근거로 하여서는 2012년 이 사건 양도 및 증여 당시 원고에게 있어서 HWQ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
⑸ 설령 HWQ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더라도,「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에다가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정이 있어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4개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18개년) 연간 60일 미만이고, 최대 일수도 1개년(2003년)의 128일이다. 또한 원고는 1979년 이래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직업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으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기준시가 합계 1,180,000,000원의 국내 소재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까지 보유하였고, 2012년 당시 합계 710,996,165원의 국내 예금을 보유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평균 약 20,000,000원의 국내 금융소득이 있었고, 2012년에 보증금 20,840,000원의 국내 피트니스클럽 회원권을 보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주택이나 토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임대업이나 임업 등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주택 및 토지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금융자산이나 회원권은 그 자산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주택 및 토지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4개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18개년) 연간 60일 미만이고, 최대 일수도 1개년(2003년)의 128일이므로,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 머물면서 위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12. 4. 4. 씨티은행과 계좌개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23. 원고 소유의 구기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에서 다수의 법률관계를 맺었고, 2005. 5. 6. HWQ로부터 방배동 소재 주택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납부하고, 2006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자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금융소득에 관한 이자소득세도 납부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계좌개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주장과 같은 국내 자산에 관한 증여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자소득세는 비거주자도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⑹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기하여는 원고를 거주자로 볼 수 없다.
다.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 생활의 근거
주소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 직업, 가족, 자산 등에 비추어 거주 형태를 파악할 때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9년 HWQ와 혼인한 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2명의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고, 미국에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전업주부로 생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휴대폰 개통, 의료보험계약 체결, 회화강좌 수강, 스포츠클럽 가입, 도서관회원 가입, 예배 참석 등 일상생활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4개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18개년) 연간 60일 미만이고, 최대 일수도 1개년(2003년)의 128일이다. 또한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가「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원고에게 있어서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5. 원고의 거소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소득세법 시행령」제4조는, ▴ 제1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 제2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1989년부터 2012년까지 24개년 동안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가 대부분(18개년) 연간 60일 미만이고, 최대 일수도 1개년(2003년)의 128일이다. 또한 원고와 HWQ가 국내에서 주거장소를 함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국내에서 사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2년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원고가 국내에 ‘1년 이상’의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기해서는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국 소재 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목적물로 하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 및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만을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