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귞읞


+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걎

서욞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9누30920 판결

비상장죌식의 볎충적 평가방법 쀑 순손익액을 산정하Ʞ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찚감하는 당핎 사업연도의 법읞섞액에 ꎀ한 핎석[국승]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슝섞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법령의 묞얞, 읎월결손ꞈ 제도의 췚지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구 상슝섞법 시행령 제54ì¡° 제4항 제2혞 가목에서의 ‘당핎 사업연도의 법읞섞액’은 ‘읎월결손ꞈ을 공제하Ʞ 전 소득에 섞윚을 적용한 법읞섞액’윌로 핎석하는 것읎 타당

사       걎

2019누30920 슝여섞부곌처분췚소

원고, 항소읞

김AA 왞 2명

플고, 플항소읞

DDD섞묎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선고 2018구합12881 판결

변 론 종 결

2019.07.24

판 결 선 고

2019.10.02

【죌묞】 1. 제1심판결을 췚소한닀. 2. 원고듀의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3. 소송 쎝비용은 원고듀읎 부닎한닀. 【청구췚지및항소췚지】 1. 청구췚지 플고가 2017. 5. 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499,212,288원, 원고 김BB에 대하여한 522,072,303원,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493,370,551원의 2013년 귀속 슝여섞 부곌처분(가산섞 포핚)을 췚소한닀. 2. 항소췚지 죌묞곌 같닀. 【읎유】 1. 처분의 겜위 읎 부분 판결 읎유는 닀음곌 같읎 수정하는 것 왞에는 제1심판결 핎당 부분 Ʞ재와 같윌므로 행정소송법 제8ì¡° 제2항,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따띌 읎륌 귞대로 읞용한닀. ○ 2쪜 아래에서 6행, 아래에서 3행의 “구 상속섞 및 슝여섞법”을 “구 상속섞및슝여섞법”윌로 수정 2. 읎 사걎 처분의 적법 여부에 ꎀ한 판당 가. 원고듀의 죌장 읎 부분 판결 읎유는 닀음곌 같읎 수정하는 것 왞에는 제1심판결 핎당 부분 Ʞ재와 같윌므로 행정소송법 제8ì¡° 제2항, 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따띌 읎륌 귞대로 읞용한닀. ○ 3쪜 아래에서 4행의 “구 상속섞 및 슝여섞법 시행령”을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윌로 수정 나. ꎀ계 법령 읎 부분 판결 읎유는 제1심판결 별지 Ʞ재와 같윌므로 행정소송법 제8ì¡° 제2항,믌사소송법 제420ì¡° 볞묞에 따띌 읎륌 귞대로 읞용한닀. ë‹€. 판당 1) ꎀ렚 규정 및 법늬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제63ì¡° 제1항 제1혞 닀목은 비상장죌식의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ê·ž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비상장죌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륌 각각 3곌 2의 비윚로 가쀑평균한 가액윌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6ì¡° 제1항 제1혞에 따륎멎, 1죌당 순손익가치는 「1죌당 최귌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윚」의 계산식에 따띌 평가하는 것읎고, 「1죌당 최귌 3년간 순손익액의 가쀑평균액은 (평가Ʞ쀀음 읎전 1년읎되는 사업연도의 1죌당 순손익액 × 3)  (평가Ʞ쀀음 읎전 2년읎 되는 사업연도의 1죌당 순손익액 × 2)  (평가Ʞ쀀음 읎전 3년읎 되는 사업연도의 1죌당 순손익액 ×1) ÷ 6」의 계산식에 따띌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닀. 읎는 곌거의 싀적을 Ʞ쎈로 믞래수익을 예잡하여 현재의 죌식가치륌 정확히 파악하렀는 췚지읎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5311 판결 ì°žì¡°). 나아가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6ì¡° 제4항에서는 순손익액을 구 법읞섞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혞의 규정에 의한 ꞈ액1)을 가산한 ꞈ액에서 제2혞의 규정에 의한 ꞈ액2)을 찚감한 ꞈ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읎는 당핎 법읞의 순자산을 슝가시킀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섞정책상의 읎유 등윌로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익ꞈ불산입된 ꞈ액 등(제1혞)을 가산하고, 귞와 반대로 당핎 법읞의 순자산을 감소시킀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 조섞정책상의 읎유 등윌로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손ꞈ불산입된 ꞈ액 등(제2혞)을 찚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핚윌로썚 평가Ʞ쀀음 현재의 죌식가치륌 볎닀 정확하게 파악하Ʞ 위한 것읎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ì°žì¡°). 한펾 조섞법률죌의의 원칙상 조섞법규의 핎석은 특별한 사정읎 없는 한 법묞대로 핎석하여알 하고 합늬적 읎유 없읎 확장핎석하거나 유추핎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혞 간의 핎석을 통하여 ê·ž 의믞륌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겜우에는 조섞법률죌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잡가능성을 핎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 췚지 등을 고렀한 합목적적 핎석을 하는 것은 불가플하닀(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등 ì°žì¡°). 또한 국섞청의 Ʞ볞통칙은 곌섞ꎀ청 낎부에 있얎서 섞법의 핎석Ʞ쀀 및 집행Ʞ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곌하나 법원읎 섞법을 핎석핚에 있얎 읎륌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닀(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ì°žì¡°). 2) 앞서 볞 ꎀ렚 규정 및 법늬에 닀음곌 같은 순손익가치의 의의, 상속섞및슝여섞법상 순손익액 개념의 고유성, 법령의 묞얞, 읎월결손ꞈ 제도의 췚지 등을 종합적윌로 고렀하멎,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4ì¡° 제4항 제2혞 가목에서의 ‘당핎 사업연도의 법읞섞액’은 ‘읎월결손ꞈ을 공제하Ʞ 전 소득에 섞윚을 적용한 법읞섞액’윌로 핎석하는 것읎 타당하닀. 원고듀의 읎 부분 죌장은 읎유 없닀. ◎ 비상장죌식에 ꎀ한 볎충적 평가방법의 개정 연혁 비상장죌식의 시가륌 산정하Ʞ 얎렀욎 겜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평가방법읞 볎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죌식 1죌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띌 수찚례 변겜되었닀. 구 상속섞 및 슝여섞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54조에 의하멎 비상장죌식의 볎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죌당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륌 닚순 산술평균하는 것을 원칙윌로 하되(제1항), 결손법읞읎띌 하더띌도 êž°ì—… 맀각 시 최소한 ê·ž 가치가 순자산가치 만큌 읞정됚에도 불구하고 산술평균핚에 따띌 죌식읎 저평가되는 몚순을 핎소하Ʞ 위하여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에 믞치지 못할 겜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닀(제2항 제4혞). 위 시행령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혞로 개정되얎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윌로 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믞치지 못할 겜우에는 당핎 법읞의 처분 시 최소한 순자산가치 만큌은 받을 수 있는 것읎 음반적임을 고렀하여 순자산가치륌 평가액윌로 하도록 하여, 비상장죌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쀑 큰 ꞈ액윌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닀. ê·ž 후 2004. 1. 1.부터 시행된 구 상속섞 및 슝여섞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혞로 개정되Ʞ 전의 것) 제54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쀑평가제륌 도입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륌 3:2로 가쀑평균하여 비상장죌식을 평가하도록 개정되었닀. 읎는 회계읎론상 음반적윌로 Ʞ업의 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서로 볎완적윌로 결정된닀고 볎는 점을 고렀하고, 개정 전에는 비상장법읞의 겜우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방법읎 선택되는 겜우가 많아 Ʞ업을 순자산의 집합첎로만 평가하게 되얎 Ʞ업의 싀질가치에 비하여 곌대평가되는 묞제점을 개선하Ʞ 위하여 위와 같읎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두 가액을 가쀑평균하는 것윌로 개정된 것읎닀. 나아가 읎러한 평가방법은회사의 자산곌 손익을 몚두 평가의 대상윌로 삌고 귞쀑 회사의 계속적읞 영업의 결곌륌 나타낮는 손익에 더욱 비쀑을 둠윌로썚 죌식의 가치륌 객ꎀ적윌로 평가하렀는 시도륌 구첎화한 것윌로 볌 수 있닀. 읎처럌 비상장죌식의 볎충적 평가방법의 낎용읎 수시로 개정된 것은 귞만큌 합늬적읞 볎충적 평가방법을 정하Ʞ가 곀란핚을 볎여 죌는 것읞데, 현재 법령은 Ʞ업가치가 계속Ʞ업을 전제한 순손익가치와 청산가치륌 전제한 자산가치의 상혞볎완을 통하여 정하여질 수 있닀는 ꎀ점에서 양자륌 가쀑평균하여 비상장죌식의 볎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것읎닀. ◎ 순손익가치의 의의 순자산가치는 볞질적윌로 평가Ʞ쀀음 시점에서의 Ʞ업의 ‘청산가치’륌 전제한 개념윌로 죌식 발행법읞의 ‘자산가치’륌 나타낮는 지표읎닀. 따띌서 순자산가치는 곌거Ʞ업의 활동윌로 축적된 순자산액을 Ʞ쎈로 현재 시점에서의 청산가치륌 평가하는 것윌로 평가Ʞ쀀음 현재 죌식 발행법읞읎 볎유하고 있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륌 공제한 ꞈ액)을 산정하게 된닀. 반멎, 순손익가치는 Ʞ볞적윌로 평가대상 죌식의 발행법읞을 ‘계속Ʞ업’읎띌고 가정하여 곌거의 수익추섞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을 전제한 개념윌로 죌식 발행법읞의 ‘수익가치’륌 나타낮는 지표로 볌 수 있닀. 닀만 도래하지 아니한 Ʞ간의 수익력을 ìž¡ì •í•  수 있는 자료나 정볎가 부족하닀는 한계로 읞하여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6조는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최귌 3년간’의 순손익액, 슉 평가Ʞ쀀음곌 가까욎 곌거 3년간의 수익력만을 바탕윌로 장래의 죌식 가치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나아가 위 제56조는 장래의 수익가치 추섞륌 평가하렀는 순손익가치의 췚지에 부합하도록 최귌 3년간 순손익액을 ‘가쀑평가한 평균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첎적윌로 평가Ʞ쀀음로부터 역산하여 1년읎 되는 사업연도의 1죌당 순손익액에 가쀑치 ‘3’을 적용하고, 2년읎 되는 사업연도에 가쀑치 ‘2’륌, 3년읎 되는 사업연도에 가쀑치 ‘1’을 적용하여 가쀑 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슉, 평가Ʞ쀀음에서 가까욎 사업연도음수록 더 많은 가쀑치륌 부여핚윌로썚 장래의 수익가치에 최귌의 겜제적 상황읎 더 많읎 반영되얎 정확하고 합늬적읞 순손익가치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닀. 읎처럌 비상장죌식의 볎충적 평가방법은 죌식 발행법읞의 계속Ʞ업을 전제한 수익가치와 청산가치륌 전제한 자산가치륌 음정한 비윚(3:2)로 조합하여서 Ʞ업의 낎재가치륌 평가하여 죌식의 가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 상속섞및슝여섞법상 고유한 개념윌로서의 순손익액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6ì¡° 제4항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읞섞법상 익ꞈ불산입액, 손ꞈ불산입액 등을 가감한 ꞈ액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읎는 법읞섞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법읞섞법의 조섞정책목적상손ꞈ불산입하였던 익ꞈ항목을 가산하고 손ꞈ불산입하였던 손ꞈ항목을 감산하는 조정곌정을 거치도록 한 것윌로서, 각 사업연도 간의 간섭을 배제하고 당핎 사업연도별 수익가치 추섞만을 Ʞ쀀윌로 평가하렀는 입법적 의도가 포핚된 것윌로 볌 수 있닀. 나아가 순손익액의 산정은 회계상 읎익을 말하는 ‘당Ʞ순읎익’에서 출발하는것읎 아니띌 납섞의묎자읞 법읞의 곌섞소득을 뜻하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출발하는데, 싀제로 평가대상 법읞의 수익ㆍ비용을 Ʞ쎈로 산정하Ʞ 위하여 ì¡°ì„žì •ì±… 목적윌로 익ꞈ불산입하였던 익ꞈ항목곌 손ꞈ불산입하였던 손ꞈ항목을 가산 또는 감산하는 조정곌정을 거쳐 계산되나 몚든 섞묎조정 사항을 가감하는 것은 아니닀. 슉, 구 상속섞및슝여섞법시행령은 곌섞대상 묌걎의 합늬적읞 가치평가띌는 상속섞및슝여섞법상 볎충적 평가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회계Ʞ쀀의 ‘발생죌의’에 귌거한 음정 항목만을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닀. 읎러한 순손익액은 비상장죌식의 가치가 곌섞목적에 부합하고 정확하게 평가되도록 고안된 상속섞및슝여섞법령에서의 고유한 개념윌로 순손익액은 ‘현ꞈ죌의’가 아닌 ‘발생죌의’에 귌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을 비상장죌식 평가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개념윌로 볌 수 있닀. 따띌서 법읞섞법령을 쀀용ㆍ적용하띌는 명묞 규정읎 없는 한 ‘당핎 사업연도의 법읞섞액’은 법읞섞법령에 따띌 싀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읞섞액읎띌고 핎석할 것읎 아니띌, 상속섞및슝여섞법 첎계 낎에서 ‘순손익가치’의 입법췚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늬적윌로 핎석할 필요가 있닀. ◎ 법령의 묞얞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6ì¡° 제4항에서는 법읞섞법 제14조에 따륞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혞의 ꞈ액을 더한 ꞈ액에서 제2혞의 ꞈ액을 뺀 ꞈ액을 순손익액윌로 규정하멎서 제2혞의 가목에서 ‘당핎 사업연도의 법읞섞액’을 엎거하고 있닀. 따띌서 묞얞상 읎월결손ꞈ읎 반영된 법읞섞액윌로 핎석할 여지도 있닀. 귞러나 법읞섞법은 ‘당핎 사업연도’띌는 ìš©ì–Ž 대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읎띌는 용얎륌 음ꎀ되게 사용하고 있얎 구 상속섞및슝여섞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한 ‘당핎 사업연도의 법읞섞액’의 ‘당핎’는 순손익가치의 평가 Ʞ쎈가 되는 ‘평가Ʞ쀀음로부터 역산한 최귌 3개년의 사업연도’만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것윌로 볎읞닀. 여Ʞ에 순손익가치가 각각의 사업연도별 수익추섞륌 예잡하Ʞ 위한 것읎띌는 점까지 더하여 볎멎, ‘당핎’는 닀륞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한 ‘당핎’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익만을 의믞하는 것윌로 핎석하는 것읎 합늬적읎고, 따띌서 ‘당핎 사업연도의 법읞섞액’은 읎월결손ꞈ읎 반영되지 아니한 법읞섞액윌로 핎석하는 것읎 타당하닀. ◎ 읎월결손ꞈ 제도의 췚지 읎월결손ꞈ 제도는 섞ꞈ징수의 펞의륌 고렀한 Ʞ간곌섞의 닚점을 볎완하Ʞ 위한 것윌로 곌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ꞈ을 당핎 사업연도의 곌섞표쀀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읎므로 납섞자의 닎섞력을 고렀하여 독늜Ʞ간곌섞 원칙에 귌거한 법읞섞법의 닚점을 볎완하는 조섞정책적 목적읎 필요하지 아니한 곳에서는 읎륌 고렀하지 아니할 수 있닀. 만앜 ‘당핎 사업연도의 법읞섞액’을 ‘곌거 사업연도의 결손ꞈ을 읎월ㆍ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응하는 법읞섞액’윌로 볎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찚감하게 된닀멎, 최장 10년 전에 발생한 읎월결손ꞈ읎 3년 읎낎로 한정한 구 상속섞및슝여섞법상 순손익가치 평가에 반영되얎 당핎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윌므로 평가Ʞ쀀음 현재의 죌식가치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닀. 나아가 읎는 최귌 3년간 싀적만을 Ʞ쎈로 하고 최귌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더 많은 가쀑치륌 부여하여 수익력 추섞륌 평가하렀는 순손익가치의 입법 췚지에 반하게 되는 결곌륌 쎈래한닀. 따띌서 당핎 사업연도의 정확한 순손익액을 산정하Ʞ 위핎서는 읎월결손ꞈ읎띌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공제 횚곌가 반영되지 아니한 ‘당핎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응하는 법읞섞액’을 찚감하는 것읎 타당하닀. ◎ Ʞ볞통칙규정의 개정 상속섞및슝여섞법 Ʞ볞통칙 63-56
9 제1항은 순손익액에서 찚감하는 법읞섞액 등을 구첎화하멎서 “영 제56ì¡° 제3항 제2혞 가목에서 규정하는 섞액은 「법읞섞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알 할 법읞섞 쎝 결정섞액을 말하며, 읎 겜우 법읞섞액에는 특별부가섞, 법읞섞 부가섞액, 법읞섞 감멎섞액에 대한 농얎쎌특별섞륌 포핚한닀.”띌고 규정하닀가, 2011. 5. 20. “영 제56ì¡° 제3항 제2혞 가목에서 규정하는 섞액은 「법읞섞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알 할 법읞섞 쎝 결정섞액을 말한닀. 읎 겜우 각 사업연도소득은 읎월결손ꞈ을 공제하Ʞ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읎며, 법읞섞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읞섞, 법읞섞 부가섞액, 법읞섞 감멎섞액에 대한 농얎쎌특별섞륌 포핚한닀.”띌고 개정되얎 각 사업연도소득에는 읎월결손ꞈ읎 포핚되지 아니핚을 분명히 하였닀. 원고듀은 개정된 ‘각 사업연도소득은 읎월결손ꞈ을 공제하Ʞ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읎닀’는 부분은 동얎반복읎고, 법읞섞법상 곌섞표쀀에 대한 확읞적 규정에 불곌하며, 읎륌 법읞섞액에서 읎월결손ꞈ을 공제하지 아니하여알 한닀는 의믞로 볌 수 없닀고 죌장한닀. 귞러나 동얎반복읞 낎용을 굳읎 개정을 통하여 명묞화할 필요가 없고,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개념을 재찚 섀명할 읎유도 없윌므로 2묞은 1묞을 구첎화하는 묞장윌로 핎석하는 것읎 합늬적읎고, 따띌서 개정된 Ʞ볞통칙규정은 읎월결손ꞈ을 공제하Ʞ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읞섞액을 계산하띌는 의믞로 핎석하는 것읎 타당하닀. ◎ 법적 안정성 및 예잡가능성 곌섞ꎀ청은 상당 êž°ê°„ ‘당핎 사업연도의 법읞섞액’은 읎월결손ꞈ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윌로 처늬하여 왔고(êµ­ì„žì²­ 서멎4팀-46, 2007. 1. 4., 재산섞곌-486, 2011. 10. 19. 등 닀수), Ʞ볞통칙규정도 마찬가지읎며, 상당수의 싀묎핎섀서도 같은 췚지로 핎석하고 있닀. 읎러한 핎석은 순손익가치의 췚지륌 훌손하지 아니하고 순손익액을 좀 더 정확히 산정한닀는 점에서 충분히 합늬적읞 것윌로 볎읎고, 읎에 따띌 비상장죌식을 볎유하거나 거래하는 자 또는 읎에 ꎀ한 섞묎처늬륌 하는 자듀도 읎러한 핎석을 받아듀여 옚 것윌로 볎읞닀. 따띌서 읎러한 핎석읎 법적 안정성읎나 예잡가능성을 핎친닀고 볎Ʞ 얎렵닀. 3. ê²°ë¡  귞렇닀멎 원고듀의 청구는 읎유 없얎 몚두 Ʞ각하여알 한닀. 제1심판결은 읎와 결론을 달늬하여 부당하므로 췚소하고, 원고듀의 청구륌 몚두 Ʞ각한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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