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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구단6721 판결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9구단6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분당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34,971,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3. 경기도 광주시 **읍 000-2 전 1,785㎡를, 2008.12. 26. 같은 리 523-3 대 261㎡를 각 취득하였고, 이후 위 각 토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합병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리 000-2 지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건물을 신축하고 아래 표 ‘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8. ① 정**에게 위 **리 000-2 대 660㎡ 및 000-24 대 70㎡를, ② 주식회사 ***ENC에 000-22 대 695㎡를, ③ 강**에게 000-23 대 574㎡를 각 양도하고(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4. 5. 31.이 사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감사를 통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정착면적 231.83㎡를 제외한 나머지 1,767.17㎡는 실제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할 것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434,971,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8. 12. 14.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건물은 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그 전부가 주택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정착면적 231.83㎡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 1,767.17㎡도 음식점 주차장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주거용 마당, 휴게시설, 정원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위 나머지 이 사건 토지 1,767.17㎡도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주택 부수토지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2. 6. 30.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위 **리 000-2 대 865㎡와 000-3 대 261㎡, 000-9 대 873㎡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매대금 19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제1의 다.항의 정**, 주식회사 ***ENC, 강**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을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건설의 책임하에 2012. 12.경부터 2013. 2.경 사이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되었으나, 그 후 **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2013. 9. 30.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인 상태에서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그와 동시에 제3자에게 해당 나대지를 양도하였다면,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상당하므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역시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가 아닌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 7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건설에 토지를 매도한 1차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정**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즉 2014. 3. 2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되었던 이 사건 각 건물이 이미 모두 철거되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아무 주택도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딸린 주택 부수토지’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1차 매매계약 후 양수인에 의해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되었고, 그 이후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된 이 사건 토지만을 돌려받고 이에 관하여 다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 등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비록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양도 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차 매매계약의 양수인에 대해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다른 주장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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