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전체가 펜센으로 사용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건물의 사진들에 의하면 건물의 2층 및 3층은 주거지가 아닌 펜션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매입한 BB는 동일한 상호로 건물 2층 및 3층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7432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8.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2쪽 제13행의 “2014. 12. 30.”을 “2014. 12. 29.”로, 제19행의 “85.25㎡”를
“58.25㎡로 각 고친다.
제3쪽 제3행 맨 앞의 “소득세법상”을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의”로 고치고, 제5행의 마지막에 “(대법원 2014.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제13행의 “제5 내지 13호증의”를“제5 내지 13, 15호증의”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2, 3층에서 자녀들과 함께계속 거주하였고,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만 가족 단위의 펜션 손님들에게 원래 펜션으로 사용하던 1층 이외에 2층까지 제공하였을 뿐이며, 특히 1층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2009. 5.경 이후부터 양도할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주거용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원고의 자녀 박00(1994. 1.생) 및박00(1996. 4.생)는 2000. 6. 19. 이 사건 건물(경기 00군 00면 00 000-0)로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2010. 12. 29.까지 계속하여 위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었는지 여부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10여 년 동안의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면 이 사건 건물의 각 층의 내부구조(방의 개수, 화장실과 부엌 등의 위치 등)와가족 구성원의 각 층별, 부분별 이용 상황, 자녀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다닌학교 및 통학수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같이 피고는 각종 인터넷 블로그상의 사진과 소개글 등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 3층도 펜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 및 이00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동일한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펜션의 내부 비품 등 현황이 원고가 운영할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증명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인터넷 블로그(을 제0 내지 00호증)의 사진 속 펜션이 이 사건 건물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는바, 위 각 블로그의 사진과 글은 그 작성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오히려 그 시점의 이 사건 건물의 이용현황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같은 주민등록 사실만으로 원고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건물의 2, 3층이 실제 주거에 사용되었다거나,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에는이 사건 건물 전체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인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