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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몚욕][ê³µ2015하,1571] 【판시사항】 [1] 몚욕죄에서 말하는 ‘몚욕’의 의믞 / 상대방의 읞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것읎 아닌 표현읎 닀소 묎례한 방법윌로 표시된 겜우, 몚욕죄 구성요걎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2] 아파튞 입죌자대표회의 감사읞 플고읞읎 ꎀ늬소장 갑의 업묎처늬에 항의하Ʞ 위핎 ꎀ늬소장싀을 방묞한 자늬에서 갑곌 얞쟁을 하닀가 “알, 읎따위로 음할래.”, “나읎 처뚹은 게 묎슚 자랑읎냐.”띌고 말한 사안에서, 플고읞의 발얞은 상대방을 불쟌하게 할 수 있는 묎례하고 저속한 표현읎Ʞ는 하지만 객ꎀ적윌로 갑의 읞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몚욕적 얞사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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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311조의 몚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의믞하는 왞부적 명예륌 볎혞법익윌로 하는 범죄로서, 몚욕죄에서 말하는 몚욕읎란 사싀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닚읎나 겜멞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믞한닀. 따띌서 ì–Žë– í•œ 표현읎 상대방의 읞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것읎 아니띌멎 표현읎 닀소 묎례한 방법윌로 표시되었닀 하더띌도 몚욕죄의 구성요걎에 핎당한닀고 볌 수 없닀. [2] 아파튞 입죌자대표회의 감사읞 플고읞읎 ꎀ늬소장 갑의 왞부특별감사에 ꎀ한 업묎처늬에 항의하Ʞ 위핎 ꎀ늬소장싀을 방묞한 자늬에서 갑곌 얞쟁을 하닀가 “알, 읎따위로 음할래.”, “나읎 처뚹은 게 묎슚 자랑읎냐.”띌고 말한 사안에서, 플고읞곌 갑의 ꎀ계, 플고읞읎 발얞을 하게 된 겜위와 발얞의 횟수, 발얞의 의믞와 전첎적읞 맥띜, 발얞을 한 장소와 발얞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얎 볌 때, 플고읞의 발얞은 상대방을 불쟌하게 할 수 있는 묎례하고 저속한 표현읎Ʞ는 하지만 객ꎀ적윌로 갑의 읞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몚욕적 얞사에 핎당하지 않는닀고 한 사례. 【찞조조묞】 [1] 형법 제311ì¡° / [2] 형법 제311ì¡°, 형사소송법 제325ì¡° 【찞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ê³µ1987, 101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ê³µ2004상, 8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ê³µ2009상, 69) 【전 묞】 【플 ê³  읞】 플고읞 【상 ê³  읞】 플고읞 【변 혞 읞】 변혞사 김성훈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1. 29. 선고 2014녾2118 판결 【죌 묞】 원심판결을 파Ʞ하고, 사걎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닀. 【읎 유】 상고읎유륌 판닚한닀. 1. 형법 제311조의 몚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의믞하는 왞부적 명예륌 볎혞법익윌로 하는 범죄로서, 몚욕죄에서 말하는 몚욕읎란 사싀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닚읎나 겜멞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믞한닀(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ì°žì¡°). 따띌서 ì–Žë– í•œ 표현읎 상대방의 읞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것읎 아니띌멎 섀령 ê·ž 표현읎 닀소 묎례한 방법윌로 표시되었닀 하더띌도 읎륌 두고 몚욕죄의 구성요걎에 핎당한닀고 볌 수 없닀. 2. 적법하게 채택된 슝거듀에 의하멎, 읎 사걎 공소사싀 당시 입죌자대표회의 감사읞 플고읞은 아파튞 ꎀ늬소장읞 공소왞읞의 왞부특별감사에 ꎀ한 업묎처늬에 항의하Ʞ 위핎 아파튞 ꎀ늬소장싀을 방묞한 사싀, ê·ž 자늬에서 플고읞곌 공소왞읞은 업묎처늬 방식을 두고 얞쟁을 하게 되었는데, ê·ž 곌정에서 플고읞읎 공소왞읞에게 “알, 읎따위로 음할래.”띌고 말하자 공소왞읞읎 “나읎가 몇 삎읞데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였고, 읎에 플고읞읎 “나읎 처뚹은 게 묎슚 자랑읎냐.”띌고 말한 사싀, 당시 ꎀ늬소장싀 안에는 플고읞곌 공소왞읞만 있었윌나 ꎀ늬소장싀의 묞읎 ì—Žë € 있었고, ꎀ늬소장싀 밖의 ꎀ늬사묎소에는 직원 4~5명읎 업묎륌 하고 있었던 사싀을 알 수 있닀. 읎러한 사싀ꎀ계와 핚께 Ʞ록에 의하여 읞정되는 플고읞곌 공소왞읞의 ꎀ계, 플고읞읎 읎러한 발얞을 하게 된 겜위와 발얞의 횟수, 발얞의 의믞와 전첎적읞 맥띜, 발얞을 한 장소와 발얞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얎 볎멎, 플고읞의 위 발얞은 상대방을 불쟌하게 할 수 있는 묎례하고 저속한 표현읎Ʞ는 하지만 객ꎀ적윌로 공소왞읞의 읞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몚욕적 얞사에 핎당한닀고 볎Ʞ는 얎렵닀. 귞럌에도 원심은 ê·ž 판시와 같은 읎유만을 듀얎 플고읞의 위와 같은 발얞읎 형법 제311조의 몚욕에 핎당한닀고 닚정하고 말았윌니, 읎러한 원심판닚에는 형법상 몚욕의 의믞에 ꎀ한 법늬륌 였핎하여 판결에 영향을 믞친 잘못읎 있닀. 읎 점을 지적하는 상고읎유 죌장은 읎유 있닀. 3. 귞러므로 나뚞지 상고읎유에 대한 판닚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Ʞ하고, 사걎을 닀시 심늬·판닚하게 하Ʞ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Ʞ로 하여, ꎀ여 대법ꎀ의 음치된 의견윌로 죌묞곌 같읎 판결한닀. 대법ꎀ 권순음(재판장) 믌음영 박볎영(죌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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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몚욕죄의 볎혞법익(=왞부적 명예) 및 몚욕죄에서 말하는 ‘몚욕’의 의믞 / 상대방의 읞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것읎 아닌 표현읎 닀소 묎례한 방법윌로 표시된 겜우, 몚욕죄의 구성요걎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1] 몚욕죄의 볎혞법익 및 몚욕죄에서 말하는 ‘몚욕’의 의믞 / 상대방의 읞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것읎 아닌 표현읎 닀소 묎례하고 저속한 방법윌로 표시된 겜우, 몚욕죄의 구성요걎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몚욕죄의 볎혞법익(=왞부적 명예) 및 몚욕죄에서 말하는 ‘몚욕’의 의믞 / 상대방의 읞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킬 만한 것읎 아닌 표현읎 닀소 묎례한 방법윌로 표시된 겜우, 몚욕죄의 구성요걎에 핎당하는지 여부(소극)
    [1] 몚욕죄의 볎혞법익(=왞부적 명예) 및 ‘몚욕’의 의믞 / ì–Žë– í•œ 표현읎 몚욕죄의 몚욕에 핎당하는지 판당하는 Ʞ쀀 / 상대방을 불쟌하게 할 수 있는 묎례하고 예의에 ë²—ì–Žë‚œ 정도의 표현읎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읎나 감정을 나타낎멎서 겜믞한 수쀀의 추상적 표현읎나 욕섀읎 사용된 겜우, 몚욕죄의 구성요걎에 핎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몚욕죄의 구성요걎을 핎석·적용할 때 고렀하여알 할 사항
    [1] 명예훌손죄에서 ‘사싀의 적시’의 의믞 및 볎고나 진술읎 사싀읞지 의견읞지 판당하는 Ʞ쀀 / 객ꎀ적윌로 플핎자의 사회적 평가륌 저하시킀는 사싀에 ꎀ한 발얞읎 볎도, 소묞읎나 제3자의 말을 읞용하는 방법윌로 닚정적읞 표현읎 아닌 전묞 또는 추잡의 형태로 표현되었윌나 표현 전첎의 췚지로 볎아 사싀읎 졎재할 수 있닀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윌로 읎룚얎진 겜우, 사싀을 적시한 것윌로 볎아알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적 읞묌곌 ꎀ렚된 공적 ꎀ심사에 ꎀ하여 의혹을 제Ʞ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륌 암시에 의한 사싀의 적시로 평가할 때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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